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왕이 주관하는 연회가 열릴 때 연회의 절차 등을 총괄 감독하는 임시 직책을 가리킨다.
[담당 직무]
궁궐에서 왕이 베푸는 연회가 있을 경우 연회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인 압연관(押宴官)과 함께 연회의 절차를 감독하였다.
[변천]
고려시대에는 왕이 진하(進賀)를 받고 연회를 베풀면서 이를 주관하는 부연관(赴宴官)이 임명되었으며 잔치가 끝난 후에는 숙마(熟馬)나 아마(兒馬) 등을 하사받았다. 조선시대에 부연관이 따로 임명되는 경우는 주로 과거 급제자들에게 왕이 베풀어주는 은영연(恩榮宴)이 열릴 때였다. 영의정 등 의정대신이나 찬성(贊成)이 압연관이 되어 연회를 주관하였으며, 예조나 병조의 판서, 대제학 등이 부연관이 되어 연회의 절차를 감독하고 진행을 맡았다.
1407년(태종 7)에 열린 은영연은 의정부에서 주관하였으며,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璘)과 우정승 조영무(趙英茂)가 압연관이 되고,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이 부연관이 되었다[『태종실록』 7년 4월 28일]. 1434년(세종 16)의 문·무과 은영연에서는 영의정 황희와 우의정 최윤덕이 압연관이 되고, 병조 판서 최사강(崔士康)이 부연관이었다[『세종실록』 16년 3월 21일]. 이후의 『조선왕조실록』에는 은영연이 열린 내용만 있을 뿐 특별히 압연관이나 부연관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정부 고위 관료가 압연관이 되고 판서급이 부연관을 맡는 방식이 정착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