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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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房掌)

서지사항
항목명방장(房掌)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고율사(考律司), 고이방(考二房), 고일방(考一房), 금이방(禁二房), 금일방(禁一房), 상복사(詳覆司), 상이방(詳二房), 상일방(詳一房), 예이방(隸二房), 예일방(隸一房), 장금사(掌禁司), 장례사(掌隷司), 형조(刑曹)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형조의 실무를 맡은 방(房)의 책임 관리.

[개설]
형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8개 방의 책임 관원으로 각 방의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담당 직무]
형조에는 상복사(詳覆司)·고율사(考律司)·장금사(掌禁司)·장례사(掌隷司) 등 4개의 속사(屬司)가 있었다. 상복사는 사형수에 대한 복심, 고율사는 법령의 조사 및 심의 업무, 장금사는 형벌과 감옥, 금령에 관한 일, 장예사는 노비에 관한 사무와 장부 관리를 담당하였다.

상복사에는 상일방(詳一房)과 상이방(詳二房), 고율사에는 고일방(考一房)과 고이방(考二房), 장금사에는 금일방(禁一房)과 금이방(禁二房), 장례사에는 예일방(隸一房)과 예이방(隸二房)이 있었다. 각사에 배치된 정5품 정랑 1인과 정6품 좌랑 1인이 각 방을 하나씩 맡아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이들을 방장(房掌)이라 불렀다.

이 가운데 상일방은 지방, 상이방은 한성부의 사형수에 대한 복심 업무를 맡았고, 예일방은 지방, 예이방은 한성부의 노비에 관한 사무를 분담하였다. 고율사나 장금사 소속 방들은 지역에 따른 업무 분장이 없었다.

각 방에서는 고유 업무 이외에 각 관서에서 이관되는 문서나 전국 각도에서 올린 장계나 첩정을 받아 관리하는 일도 맡았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집필자] 강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