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승문원의 정6품 관직으로 사대교린 문서의 보관 및 외교 관련 문서에 쓰이는 문체(文體) 교육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나라 간 또는 부서 간 공문서인 자문(咨文)을 비롯한 사대교린 문서를 보관하고 작성하였으며, 외교문서에 쓰이는 문체인 이문(吏文)을 교육하였다.
[변천]
고려시대에 외교 관련 문서를 맡은 기구는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었다. 조선시대에는 1411년(태종 11)에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승문원으로 고쳐 제도 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1465년(세조 11)에 재정비하면서 교검(校檢) 2인의 정원이 확보되었다.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할 수 있었다. 중종대에 1명이 감해져 정원이 1명이었으며 『속대전』의 규정으로 수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