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승문원에 속하는 종4품 관직으로 자문(咨文)을 비롯한 사대교린 문서 작성을 담당하였다.
[담당 직무]
사대교린 문서의 작성과 정리를 담당하였고 외교문서에 쓰이는 문체인 이문(吏文)을 교육하였다.
[변천]
고려시대에 외교 관련 문서를 맡은 기구는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었다. 고려 예종대에 청연각에 교감(校勘) 4인을 배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11년(태종 11)에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를 승문원(承文院)으로 고쳐 사대교린 문서의 초안을 마련하였고, 1465년(세조 11)에 재정비하면서 교감 1인의 정원이 확보되었다. 다른 관서의 관원이 겸직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는 승문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감 관직이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