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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계목(啓目)은 왕에게 아뢰는 문서 형식 중 하나이다. 중요한 일에는 계본(啓本)을 올리고 작은 일에는 계목을 사용하였으며, 동궁에게 올릴 때는 이를 신목(申目)이라 하였다.
계본과 계목·신목 등을 올리는 절차와 문서 형식, 윤허를 내리는 양식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 문서 작성 시에도 법전에 규정된 각각의 문서식이 비교적 철저히 준수되었다.
[내용 및 특징]
계목은 조선초기 인사행정의 일종이었던 입초(入抄)를 행할 때 사용하던 문서식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입초 때에 사용되던 소략한 형식의 계문(啓文)이 다른 사안을 아뢸 때에도 사용되었고, 점차 이 문서를 계목이라 부르게 되었다.
계목의 서식은 『경국대전』 「예전(禮典)」과 『전율통보』의 별편, 『백헌총요』와 『추관지』의 잡의(雜儀) 등에 조금씩 다르게 실려있으나 기본 서식은 『경국대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 줄에 계목을 올리는 관서명을 쓴다. 다음 줄 첫머리는 계목으로 시작하고, ‘운운하여(云云何如)’라 써서 계목을 올리는 사유를 적는다. 다음 줄에 계목을 올린 시기와 관원을 적고, 올린 관서의 도장을 찍었다. 계목식은 <그림1>과 같다.
담당 승지가 계목을 올리면 왕이 윤허를 내리면서 이를 나타내는 ‘계(啓)’ 자가 새겨진 도장을 찍은 다음, 윤허한 날짜와 담당 승지의 성(姓)을 적고 수결하였다. 그리고 담당 승지는 계목을 올린 관서에 국왕이 윤허하였다는 사실을 하달하였다.
계목은 작첩(作帖)으로 만들었고, 다른 관서의 이문(移文)으로 말이 번잡한 것은 증거 서류를 덧붙여 이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변천]
1412년(태종 12)에 이전까지 장신(狀申)이라 일컫던 것을 개칭하여 계본이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계목도 함께 시작되었다. 1489년(성종 20)에는 일반 백성이 함부로 계본이나 계목을 올리는 폐단을 시정하여 반드시 관원이 검토한 뒤 왕에게 상달하도록 하였다. 계본이나 계목을 올리면 10일 이내에 회답을 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육조(六曹) 등 2품아문에서는 왕에게 직접 계(啓)를 올리고 관문서로 조회할 수 있었으나, 그 이외의 아문에서는 모두 소속된 조(曹)를 통하여 제출해야 했다. 1835년(헌종 1)에는 계본에 사용하는 종이의 규격을 정한 것으로 보아 계본과 계목은 조선후기까지도 왕에 대한 상달 문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