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에 왕이 향리의 면역(免役)을 허락할 때, 또는 신하에게 노비나 토지를 하사할 때 발급한 문서.
[개설]
사패(賜牌)는 왕명문서(王命文書)의 하나로 향리의 면역을 명하거나, 노비나 토지를 신하에게 내려줄 때 발급한 종이로 만든 증명서이다. 종친에게 토지와 노비를 내릴 때에도 사패를 주었고, 조선초기 공신을 책봉할 때에도 공신교서·녹권과 함께 사패를 발급하였다. 왕명문서이므로 사패교지(賜牌敎旨)라고도 불렀다.
[내용 및 특징]
왕이 과거 급제자에게 내린 증서인 홍패(紅牌)와 백패(白牌),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내린 공패(功牌) 등의 각종 패를 사여하는 행위, 또는 그 패를 넓은 의미에서 모두 사패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패라고 할 때는 향리의 면역을 명하거나, 노비와 토전을 신하·공신·종친에게 하사할 때 발급한 문서를 의미한다. 왕이 하사한 토지를 별사전(別賜田)이라 칭했으므로 이때 발급한 사패 문서를 별사전왕패(別賜田王牌)라고도 하였다[『태종실록』 11년 9월 27일].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향리면역사패식(鄕吏免役賜牌式)’과 ‘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이 수록되어 있어 사패 문서의 형식을 알 수 있다. 실물로 전하는 사패 문서 역시 이 사패식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향리에 대한 면역 사패는 현물로 발견되지 않았으며, 노비와 토전에 대한 사패만이 전한다.
[변천]
『고려사』에 사패전에 대한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토지를 사여한 제도가 있었고, 이때 문서를 함께 발급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실물로 전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빠른 시기의 사패 문서는 1392년(태조 1)에 태조가 장자인 진안군 방우(芳雨)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이것은 진안군에게 삭방도 등에 소재한 토지를 허여하는 내용이므로 일종의 별급문기로 이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