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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군의 말단 벼슬 중의 하나로 고려 때 중랑장(中郞將)의 벼슬을 계승한 관제이다. 세조 때 관제 정비 당시 정식 법제화되었으며, 병조의 관할하에 도성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봉수의 전달 사항을 전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전한다. 그러나 양난 이후 오위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후에는 현직이 없는 문관, 무관, 음관 등에게 녹을 주기 위한 구실로써만 기능하였다.
[담당 직무]
무반직(武班職)으로서 사직(司直)의 시초는 대체로 1394년(태조 3)에 정도전의 주도로 군제를 개편하면서 고려의 유제(遺制)로 간주되었던 중랑장을 고친 것에서 찾고 있다[『태조실록』 3년 2월 29일]. 하지만 그 이전, 즉 조선 건국 직후에 문무 관제를 처음으로 정하면서 훈련관(訓鍊觀)의 종5품, 수창궁(壽昌宮) 제거사(提擧司)의 정8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얼마 뒤 훈련관의 사직은 판관(判官)으로 고쳤다. 이후에도 얼마간 다른 부서에도 보이지만 점차 무반직으로만 기능했기 때문에 1394년의 조치가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중랑장은 고려에서 정5품으로 영(領)이라는 단위 부대의 부지휘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조선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문무 관제를 처음 제정했을 때에는 중앙군의 10위(衛) 50령(領) 체제에서 영마다 종5품으로 3명을 두었으며, 그 위에 장군(將軍) 1명이 있었다. 따라서 중랑장은 이때에도 영의 부지휘관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사직으로 고친 뒤에도 계속해서 그런 지위를 지녔을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무반에게만 제수하지 않고 항복한 왜인에게 주어지는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폭넓게 제수되었다.
1418년(태종 18) 병조의 건의에 따라 삼군(三軍) 각 영(領) 안에 중령(中領)의 사직 1명과 부사직(副司直) 1명은 정품(正品)으로 차하(差下)하고, 그 나머지 각 품(品) 및 3군의 오원(五員) 십장(十將)은 아울러 종품(從品)으로 차하하도록 했다[『태종실록』 18년 8월 10일]. 그러면서 사직이 정5품으로 회복되었다. 한편 1449년(세종 31)에 궁궐 정원 관련 일을 수행하는 상림원(上林園)의 관직을 가설하면서 사직 등의 칭호를 썼는데, 이것이 불편하다며 개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사직 등을 사용했던 사례가 있었으나 점차 무반직의 칭호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조 때 5위제로 개편하면서 1457년(세조 3)에 모위(某衛) 모부(某部) 모사직(某司直)이라고 일컫게 하였다[『세조실록』 3년 3월 6일].
[변천]
『경국대전』에서는 정5품, 정원 14명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궁성문과 도성문은 병조에서 군사를 내어 지키는데, 흥인문·숭례문·돈의문·동소문에는 호군(護軍)이 인솔하여 파수하게 했다. 그 나머지 문들은 오원이 이끌고 지키게 했다. 여기서 오원이란 군사가 아니고 사직 이하를 지칭하였다. 한편 도성문은 호군과 오원이 열고 닫으며 교대 시에는 병조에서 열쇠를 수납하도록 했다. 그리고 봉수로부터 받은 전달 사항을 경중에서는 오원이 맡아서 병조에 보고하도록 했다.
양난 이후에 오위의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호군 이하는 관명(官名)만 유지하면서 녹과(祿窠)를 줄여서 승진 또는 강등하여 내부(來付)한 각색(各色) 인원(人員)을 대우하도록 했다. 사직의 경우 『속대전』에서는 정원이 3명 줄어 11명이 되었다. 모두 녹봉은 있으나 실무는 부과하지 않는 원록체아(原祿遞兒)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