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대개 총책임자를 보좌하며 만약의 유고 시에는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었다. 갑오개혁기에 군대를 신식으로 개편하면서 육군(陸軍) 장관(將官)의 직제도 고쳤다. 이때 대장(大將) 아래 제2위의 직책에 종2품 무관직으로 부장(副將)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군사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일종의 직품으로써 기능하였다. 1907년 군대 해산으로 폐지되었다.
[담당 직무]
조선조 이전부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로 편성하였던 부대의 부지휘관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반드시 임시 편성되었던 부대만이 아니라 이미 주둔하였던 병력을 움직였을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면 부장이라 지칭하였다.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1433년(세종 15)에 파저강(婆猪江)의 야인을 정벌하면서 최윤덕(崔閏德)을 총책임자인 중군(中軍) 상장(上將)으로 임명하고 이순몽(李順蒙)을 부장으로 삼았던 것이다[『세종실록』 15년 2월 21일]. 특히 이때 최윤덕에게 부장 이하 대소(大小) 군관(軍官)과 사졸들을 모두 거느리되, 명령에 복종하여 공을 이루는 자에게 상을 주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 벌을 가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세종실록』 15년 3월 22일]. 이로써 부장은 총책임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서 그 아래 군관과 군사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460년(세조 6) 신숙주(申叔舟)의 모련위(毛憐衛) 정벌에서도 부장 이하를 임명하였다. 1491년(성종 22) 북정(北征)을 준비하면서 도원수를 총지휘관으로 명령권을 부여하고 그 휘하에 부장 등을 두었다. 이로 인해 모든 행군(行軍)에는 상장이 있고 반드시 부장이 있어서, 군중(軍中)의 호령은 상장이 유고하면 부장의 절제(節制)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중종실록』 18년 11월 5일].
[변천]
1894년(고종 31)에 갑오개혁을 단행하면서 군대도 신식 군제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육군 장관 직제로 정2품 무관으로 설치되었다. 대장 아래 제2위로써 임시직이 아닌 정식 관직으로 비로소 설치되었다[『고종실록』 31년 12월 4일]. 이듬해 군인의 제한 연령제를 채택했는데 부장은 만 70세로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은 아니다. 당시 종1품이었던 신기선(申箕善)을 육군 부장에, 그리고 재차 군부(軍部) 대신(大臣)에 임명하기도 했다[『고종실록』 32년 5월 10일]. 아마도 대장에 임명할 마땅한 사람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신기선을 무조건 승진시키기도 곤란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899년(광무 3)에는 부장 신기선을 학부(學部) 대신에, 부장 민영환(閔泳煥)을 경효전(景孝殿) 제조(提調)에, 부장 민영기(閔泳綺)를 탁지부(度支部) 대신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다[『고종실록』 36년 1월 23일]. 이로써 부장이 반드시 군사 업무에만 종사했던 것은 아니었고 일종의 직품(職品)으로써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부장 민영환이 독일의 친왕(親王) 방문에 마중을 나갔던 것으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