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1466(세조 12)년에 관직을 정비했을 때 섭부사정(攝副司正)을 부사맹(副司猛)으로 바꾸면서 비로소 성립되었다. 섭직(攝職)은 고려 관직 체계에서는 널리 사용되었는데, 조선에도 이어지며 주로 무반직을 중심으로 제수되었다. 정직에 해당하는 부사정은 1394년에 고려식의 산원(散員)을 고친 것이다. 그 이후 섭직으로 섭부사정이 만들어져 제수되었으며, 음직으로도 활용되었다.
[담당 직무]
1466년에 관직을 정비했을 때 섭부사정을 부사맹으로 바꾸면서 비로소 성립되었다[『세조실록』 12년 1월 15일]. 원래 섭직은 고려 관직 체계에서 널리 사용된 것이다. 초창기에는 ‘대신하여’ 어떤 일을 처리하는 직위라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점차로 정규적인 관직 체계의 한 단계로 성장하였다.
섭부사정의 정직에 해당하는 부사정은 1394년(태조 3)에 정도전의 주도로 군제를 개편하면서 고려의 유제(遺制)로 간주되었던 산원을 고친 것이다. 이미 고려 말에 섭산원(攝散員)이 기록상에 나타나는데, 이런 경향이 조선에도 이어졌다. 세종 때 음사(蔭仕)로 제수되었다는 기사가 나온다[『성종실록』 16년 7월 9일].
1466년에 대대적으로 관직을 정비하면서 섭부사정을 부사맹으로 고쳤다. 여기에는 고려후기 이래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섭직 체계를 철폐하고 무관직에서 ‘부(副)’의 의미를 확고히 한다는 뜻도 포함되었다. 이로써 부사맹이 설치되었다.
[변천]
『경국대전』에서는 종8품, 정원 483명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중앙의 5위 조직은 그 기능이 정지되었고, 호군 이하는 관명(官名)만 유지하면서 녹과(祿窠)를 줄여서 승진 또는 강등하여 내부(來付)한 각색(各色) 인원(人員)을 대우하도록 했다. 부사맹의 경우 『속대전』에서는 정원 270명을 줄여 213명이 되었다. 원록체아(原祿遞兒) 27명, 선전관(宣傳官) 6명, 무신겸(武臣兼) 10명,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변장(邊將) 4명, 이문학관(吏文學官) 1명, 사역원(司譯院) 역관(譯官) 8명, 훈련원(訓鍊院) 권지참군(權知參軍) 2명, 화원(畫員) 1명, 기로소(耆老所) 약방(藥房) 1명, 통례원겸가인의(通禮院兼假引儀) 6명, 의정부 의원 1명, 중추부 의원 1명, 충훈부(忠勳府) 의원 1명, 육조(六曹) 의원 1명, 제술관(製述官) 2명, 관상감(觀象監) 습독(習讀) 2명,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2명, 금루관(禁漏官) 1명, 금군(禁軍) 132명, 충의위(忠義衛) 3명 등으로 규정되었다.
『대전회통』에서는 5명을 줄여 정원이 208명이 되었다. 원록체아 27명, 선전관 4명, 무신겸 8명, 미설가수령·변장 4명, 이문학관 1명, 사역원 역관 8명, 훈련원 권지참군 2명, 화원 1명, 기로소 약방 1명, 통례원겸가인의 6명, 종친부 의원 1명, 의정부 의원 1명, 중추부 의원 1명, 충훈부 의원 1명, 육조 의원 1명, 제술관 1명, 관상감 습독 2명, 명과학교수 2명, 금루관 1명, 금군 132명, 충의위 3명 등으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