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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수노(首奴)는 공·사노비에 모두 쓰이는 용어로 주로 신공(身貢) 수취에 관여하는 등 일반 노비와 달리 주인이나 소속 관서의 담당 색리(色吏)를 도와 일을 주관하는 간노(幹奴) 역할을 하는 사내종이다. 중앙 관서뿐 아니라 주군(州郡)에도 존재했고, 서원이나 노비 보유 규모가 큰 양반가에도 수노를 두었다.
[내용 및 특징]
공노비든 사노비든 수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내종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공노비의 경우 『비변사등록』에 수록된 각사 원역의 존치와 감축 여부를 적은 존감별단(存減別單)에 수노가 형조(刑曹)의 직방(直房) 임무를 맡은 것으로 나와 있다. 또 같은 자료에서 호조(戶曹)의 노비 신공을 거두는 데 호조에 소속된 색리(色吏)와 수노가 농간을 부린다는 내용 등 단편적인 기록들이 보일 뿐이다.
사노비의 경우 비교적 노비 소유 규모가 큰 양반 가문이나 서원 등에 수노가 있었다. 노비의 우두머리로서 상전의 지시를 받아 전체 노비를 관리하였으며, 주인의 토지·노비 매매 행위를 대행하기도 했다. 또 제사의 절차에 따라 춘추향사의 제수 마련, 공사 문서의 수발, 내방인 등의 접대·안내 등을 맡기도 했다. 집안일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는 다른 말로 간노(幹奴) 또는 간사노(幹事奴)라고도 칭했고, 노비나 토지의 매매를 대행하는 경우 이를 호노(戶奴)라고도 칭했다.
수노의 또 다른 중요 역할을 들면, 다른 노비 가족의 증감과 이동 등을 관할하고 노비에게 신공(身貢)을 수취하는 것이다. 상전과 동일한 지역에 사는 경내노비(境內奴婢)일 경우 노비가 직접 신공을 가져와 납부하지만, 외방노비(外方奴婢)일 경우 정기적으로 수노를 파견하거나 그 지역의 사음노(舍音奴)가 이를 대행하였다. 수노를 파견할 경우 상전에게 수공패자(收貢牌字)를 발급 받고 갔는데, 이것은 납부의 근거 자료로서 납부 고지서의 성격을 지니는 문서였다. 요컨대 수노는 공·사노비에 있어서 동일 부류 내의 노비를 총괄하는 우두머리 격의 사내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변천]
병인양요로 강화부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목숨을 바쳐 전패(殿牌)를 지킨 수노에게 정표(旌表)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노의 존재와 역할은 19세기까지 변함없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7.
■ 안승준, 『조선 전기 사노비의 사회 경제적 성격』, 경인문화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