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종천(從賤)은 종량(從良)에 대비되는 용어이다. 양인과 천인이 혼인하여 소생을 낳았을 때 그 소생이 천인이 되는 것을 종천이라 하고, 양인이 되는 것을 종량이라 한다. 조선 사회는 양인과 천인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종량과 종천의 정책을 적절히 교대로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왕과 사족의 이해관계를 절충시켜 나갔다.
[내용 및 특징]
고려시대부터 양천상혼(良賤相婚)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인과 천인의 혼인은 존재했고 조정에서는 그 소생에 대해 일천즉천(一賤則賤), 즉 부모 중 한 쪽이 천인이면 그 소생은 무조건 천인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천인으로 삼았다. 그 결과 고려후기 이래 농장주들이 양천상혼을 조장하여 노비 수를 늘리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조선에 들어와서는 대체로 사내종이 양인 여성과 혼인하는 노취양녀(奴娶良女)는 금지하되 계집종이 양인 남성과 혼인하는 비가양부(婢嫁良夫)는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또한 조선초기에는 양역(良役)을 확보하기 위해 양인 인구의 증가를 도모하고자 비가양부 소생에 대해 종부종량법(從夫從良法)을 시행하였다. 노취양녀는 금지돼 있었으므로 이를 어긴 소생에게는 불법적인 혼인에 대한 처벌로서 종천(從賤)시켰다. 이후 양역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비가양부 소생에 대해서도 종모종천법(從母從賤法)을 적용했다.
종부종량법으로 노비 인구가 감소하여 노비 소유 계층인 양반들의 불만이 쌓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부종량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기도 하였다. 즉 비가양부 소생 중 아버지가 양반인 경우에만 종부법을 적용하고, 아버지가 양반이 아닌 일반 양인인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양반이 아닌 양인비첩산(良人婢妾産)은 양인 인구를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만 종부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종모법이 적용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종모법이란 어머니인 비자(婢子)의 신분을 따르는 종천법이었다. 이처럼 양인비첩산은 양인과 노비 인구의 조절을 위해 수시로 종량되기도 하고 종천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까지도 정부는 종부법과 종모법을 교대로 사용하면서 양인 인구와 노비 인구의 조절을 도모하였다. 종천(從賤)은 유교 이데올로기를 채택한 신분제 사회 조선에서 양천상혼에 대한 관념적인 반대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종량(從良)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양인 인구 확보를 통한 세수(稅收) 마련과, 노비 증식을 꾀하는 사대부 층의 만족을 조율한 변칙적 정책이라 하겠다.
[변천]
조선후기에 와서 1744년(영조 20)의 『속대전』에서는 다시 노취양녀 소생에 대해 종모(從母)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즉 노취양녀 소생 역시 어머니인 양인 신분을 쫓아 종량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노비의 비중이 감소하여 노비의 가계 계승 자체가 어려워져 있었으므로 조선전기와 같은 양인과 노비의 인구 조절 기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제육전(經濟六典)』
■ 『경국대전(經國大典)』
■ 성봉현, 「조선 초기 비가양부(婢嫁良夫) 소생의 종량(從良)과 속신법(贖身法)」, 『한국사연구』82, 1993.
■ 양영조, 「여말선초 양천교혼(良賤交婚)과 그 소생에 대한 연구」, 『청계사학』3, 1986.
■ 이상백, 「‘천자수모(賤者隨母)’ 고(考): 양천교혼(良賤交婚) 출생자의 신분 귀속 문제」, 『진단학보』25·26·27, 1964.
■ 이성무, 「조선 초기 노비의 종모법과 종부법」, 『역사학보』115,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