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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혼인 시에 부모가 주어 신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력을 해결하도록 한 노비.
[개설]
신노비(新奴婢)는 성혼 시에 부모가 준 노비로, 신랑·신부의 ‘신(新)’자를 넣어 신노비라 불리게 되었다. 자녀들이 혼인할 때 주고, 정식으로 재산을 상속할 때 작성하는 분재기(分財記)에는 추후에 이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분재기 작성 시점에 신노비의 소생 처리나 분재기에 기록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내용 및 특징]
양반가에서 언제부터 혼인하는 자식에게 신노비를 지급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부모가 혼인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신노비를 준다는 기록이 성종대에 보이며[『성종실록』 6년 6월 27일], 고문서로는 16세기의 분재기에서 비로소 신노비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신노비 분급이 일반화된 시기는 16세기 중반쯤으로 판단된다.
신노비는 대부분 각 가문에서 정해 놓은 가규(家規)에 따라 모든 자녀가 같은 수의 신노비를 분급 받을 뿐 아니라 대를 이어 정해진 숫자가 지속적으로 분급되는 경향이 있다. 17세기 중반 이후 균분 상속이 해소되어 딸에게는 재산을 균분 상속하지 않는 가문에서도 신노비만은 아들과 동등하게 분급하였다. 특히 자식 없이 일찍 죽은 딸의 경우 혼인 시에 받았던 신노비를 봉사조(奉祀條)로 전환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원으로 삼기도 하는 등, 신노비는 16세기부터 분재(分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 항목이다.
신노비의 지급은 자녀들이 혼인할 때마다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그 분재 횟수는 자녀 수에 비례한다. 문제는 신노비 지급 시에 상속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급하였다가 정식 재산 상속 시에 분재기를 작성하면서 여기에 이미 분급된 신노비와 그 소생을 수록한다는 데에 있었다. 화회문기(和會文記)나 분급문기(分給文記)에 ‘신노비질(新奴婢秩)’로 기재된 것은 이미 혼인할 때 분급한 것을 추후에 기록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즉 신노비의 경우는 증여 시기와 문서에 등재되는 시기가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재 당시에는 동등한 수의 신노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분재기에 기록되는 시기가 되면 그 소생의 수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철저한 균분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신노비 소생의 차이로 인해 재산 소유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차등 분급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가문에서 신노비의 소생에 대한 처리 지침을 분재기 서문에 명시한 것은 신노비 소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려는 조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모의 사망 이후, 또는 사망에 임박하여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신노비는 혼인 이후 재산 상속 이전까지 기본적인 사환(使喚)과 노동력을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배려에서 비롯된, 재산의 사전 증여 행위라 하겠다.
[변천]
신노비는 고려말부터 지급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연대기 자료로는 『성종실록』에 나타나는 기록이 처음이다. 법전류로는 『속대전』에서 비로소 신노비 소생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 이후 사노비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 신노비는 사가(私家)의 기본적인 노비 항목으로 존속하였다.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 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일연구: ‘신노비(新奴婢)’ 개념 설정을 위한 시론」, 『교남사학』4,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