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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에 거주하는 공노비 또는 주인집과 떨어져 다른 군현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사노비.
[개설]
외방노비(外方奴婢)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노비 호칭이다. 공노비의 경우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를 말하며, 사노비의 경우는 상전과 서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를 가리킨다. 자기의 경리(經理)를 꾸리면서 비교적 소속 관서나 주인집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 노비 계층이다.
[내용 및 특징]
공노비 중 외방노비라는 용어는 경거노비(京居奴婢)와 대비되는 외거노비(外居奴婢)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즉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선상노비나 납공노비를 칭할 때 이들을 외방노비라 불렀다. 주로 연대기 자료에서는 각사(各司)의 외방노비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들의 명단을 외방노비안(外方奴婢案)이라 하였다[『세종실록』 26년 윤7월 10일]. 한편 각도·각관에 배정된 노비의 경우 『경국대전』에는 이를 ‘외노비(外奴婢)’로 쓰고 있다.
사노비의 경우 주인집과 떨어져 다른 군현에 거주하는 재지노비(在地奴婢)를 외방노비로 칭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사노비를 분류할 때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양반가의 호적 자료에 노비를 등재할 때에는 주로 ‘솔노비질(率奴婢秩)’과 ‘외방노비질(外方奴婢秩)’로 구분하였다. 외방노비는 ‘원방노비(遠方奴婢)’로 쓰는 경우도 있다. 주인집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신공(身貢)을 납부하는 노비이다.
[변천]
주인집과 떨어져 생활하는 외방노비의 경우 일부는 주인집의 토지와 결부되어 이를 경작하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주인집의 경제 기반과 관계없이 소농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인집에 대한 의무는 신공 납부에 국한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용만, 『조선시대 사노비 연구』, 집문당, 1997.
■ 이영훈,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전기 노비의 경제적 성격」, 『한국사학』9,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