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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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노(根隨奴)

서지사항
항목명근수노(根隨奴)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사령(使令), 차비노(差備奴)
분야사회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의 종친이나 문무 관원이 외출할 때 시중들며 따르는 사내종.

[개설]
근수노(根隨奴)는 관원을 수행하는 노(奴)로서, 관서별 정액에 의거하여 나라에서 내려 주던 일종의 사령(使令)이다. 대궐을 출입할 때에도 품계에 따라 근수노를 동행할 수 있었으므로 왕의 종친(宗親)과 조관(朝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한 존재라 할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조선조에 종친과 조관에게 나라에서 근수노를 내려 준 것은 이들을 수행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사령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었다[『성종실록』 21년 11월 19일]. 근수노의 정액은 『경국대전』 「형전(刑典)」의 ‘제사차비노·근수노 정액(諸司差備奴根隨奴定額)’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종친부에 552명과 의정부 36명, 충훈부 130명 등 그 수가 매우 많았다.

성종대에는 경중(京中) 각사의 노비를 번을 나누어 입역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때 일이 바쁘지 않은 여러 관청[諸司]의 경우라도 근수노만은 일이 많으므로 번을 나누어 입역시키자고 하였다[『성종실록』 4년 3월 7일]. 이처럼 근수노의 입역은 매우 번다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관서마다 근수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병조(兵曹)의 경우 선상(選上) 및 근수노가 적다는 이유로 사후정병(伺候正兵)을 거느렸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성종실록』 9년 7월 2일].

[변천]
5품에서 9품까지의 관원은 병조의 건의에 따라 세조대에 이르러서야 근수노 1명을 데리고 대궐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세조실록』 2년 7월 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