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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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노(差備奴)

서지사항
항목명차비노(差備奴)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공노비(公奴婢)
관련어선상노(選上奴), 고립(雇立)
분야사회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경중(京中)의 제사(諸司)와 대궐에서 사역하던 사내종.

[개설]
차비노(差備奴)는 궐내나 중앙의 각사(各司)에 선상 입역하는 노(奴) 중에 특별히 지정된 노비로서 차비(差備)를 도와 잡역에 종사한 사내종이다. 관서별 법정 인원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관리되었으나, 17세기가 지나서 일부가 고립제(雇立制)로 전환되어 그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내용 및 특징]
중앙의 각사에 선상 입역하는 차비노는 종친부와 의정부 등 80여 개의 관서에 2,000여 명이 소속되어 있었다. 궐내에 입역하는 노비는 대전(大殿)을 비롯하여 문소전·왕비전·세자궁 등에 소속되어 별감·반감(飯監)·성상(城上) 등의 차비에 임하였다. 차비노는 2개의 번으로 나누어 입역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이들 궐내나 각사에 입역하는 차비노는 서울 소재 사내종과 외거노비 중 선상노(選上奴)로 충정(充定)하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대(補充隊)에서 충원하였다.

[변천]
궐내의 차비는 원래는 기인(其人)의 입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세종대에 공노비(公奴婢)로 바뀌었다[『세종실록』 4년 3월 22일]. 이후 성종대에 호조(戶曹)와 장례원에 전지(傳旨)를 내려 영창전(永昌殿)에 입역하고 있는 궐내 차비노에게 정포(正布)의 제급(題給)과 면역(免役)을 명하였다[『성종실록』 1년 12월 19일] [『성종실록』 1년 12월 19일].

『속대전』 이후 중앙 각사의 차비노 입역 규정은 없어지고 경인(京人)이 급료를 받고 고립(雇立)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궐내 차비노는 이전과 같이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전형택, 『조선 후기 노비 신분 연구』, 일조각, 1989.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