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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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典籍)

서지사항
항목명전적(典籍)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성균관(成均館)
동의어주부(主簿)
관련어사학(四學), 양현고(養賢庫), 종학(宗學)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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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성균관에 소속된 정6품의 관직.

[개설]
전적(典籍)은 성균관에 소속된 정6품 관직으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주부(主簿)가 개칭된 관직이다. 전적은 성균관 유생의 교육을 전담하였을 뿐 아니라 종학(宗學)이나 사학(四學)의 교수 요원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성균관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주사(主事)가 겸직하였다.

[담당 직무]
전적은 성균관 유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던 관원으로, 교육의 효과를 위해 1478년(성종 9)에는 전적에서 사성(司成)까지 차례대로 옮기도록 하여 그 임무를 오래 맡게 하고 외직에는 서용하지 말도록 하였다[『성종실록』9년 2월 2일].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1430년(세종 12)부터는 종학의 관원을 겸직하며, 대군(大君)을 비롯한 종친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세종실록』 12년 3월 6일]. 직강(直講)과 함께 종학의 전훈(典訓)과 사회(司誨)를 겸하였다[『예종실록』 1년 6월 18일]. 또한 사학의 교관으로 차출되어 교육을 담당하였다[『성종실록』 8년 윤2월 25일].

전적은 본래의 역할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성균관 유생의 공궤(供饋)를 위한 미곡·어물·채소 등을 출납하던 양현고(養賢庫)의 주부를 겸하였다. 왕명으로 전라도에 파견되어 조운(漕運) 등을 감독하거나[『세조실록』14년 3월 7일], 안변에 파견되어 수령들의 불법을 적발하고 동시에 학교를 살펴보도록 하였다[『성종실록』 14년 8월 17일]. 국상 등 왕실 행사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며[『예종실록』 즉위년 9월 9일], 시관(試官)으로 차출되기도 하였고[『숙종실록』 3년 10월 21일], 윤대(輪對)에도 참석하였다[『성종실록』 2년 9월 18일].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지제교(知製敎)를 겸하기도 하였다.

성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관원이기에 그 자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71년(성종 2) 5월 전적에 제수된 유양춘(柳陽春)의 행동이 경솔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개차(改差)되었고[『성종실록』2년 5월 23일], 1473년(성종 4) 2월에는 김흔(金訢)이 과거 급제 이후 문묘(文廟)를 배알할 때 문을 젖히고 마구 들어가 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여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세종실록』 4년 2월 12일].

[변천]
1466년 관제 개혁 때 이전의 주부를 전적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원을 13명으로 하였다. 이때의 개정 내용이 이후 그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올랐다. 1506년(연산군 12)에는 정원 중 6명을 감원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1월 6일]. 한편 겸직하던 종학의 관직은 영조대 간행된『속대전(續大典)』때, 사학의 교관은 정조대 간행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전적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과정에서 성균관의 성격이 변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적은 군국기무처의 주사가 겸하였다[『고종실록』 3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신석호, 「이조초기의 성균관의 정비와 그 실태」, 『대동문화연구』 6·7, 1970.
■ 이성무, 「선초의 성균관 연구」, 『역사학보』 35·36, 1967.

■ [집필자]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