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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전적(典籍)은 성균관에 소속된 정6품 관직으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주부(主簿)가 개칭된 관직이다. 전적은 성균관 유생의 교육을 전담하였을 뿐 아니라 종학(宗學)이나 사학(四學)의 교수 요원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1894년(고종 31)에 성균관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주사(主事)가 겸직하였다.
성균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관원이기에 그 자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대간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71년(성종 2) 5월 전적에 제수된 유양춘(柳陽春)의 행동이 경솔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개차(改差)되었고[『성종실록』2년 5월 23일], 1473년(성종 4) 2월에는 김흔(金訢)이 과거 급제 이후 문묘(文廟)를 배알할 때 문을 젖히고 마구 들어가 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여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세종실록』 4년 2월 12일].
[변천]
1466년 관제 개혁 때 이전의 주부를 전적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원을 13명으로 하였다. 이때의 개정 내용이 이후 그대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올랐다. 1506년(연산군 12)에는 정원 중 6명을 감원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1월 6일]. 한편 겸직하던 종학의 관직은 영조대 간행된『속대전(續大典)』때, 사학의 교관은 정조대 간행된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전적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과정에서 성균관의 성격이 변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적은 군국기무처의 주사가 겸하였다[『고종실록』 31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