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옹주(翁主)는 보통 후궁이 낳은 딸의 작위이다. 그러나 조선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왕의 서녀(庶女)는 물론 대군의 부인, 왕의 후궁, 개국공신의 어머니와 처, 왕세자빈의 어머니, 종친의 딸 등의 칭호로 사용되다가 세종 이후 왕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딸만을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외명부(外命婦)’조에 그대로 법제화되었고,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왕비 소생 공주와 후궁 소생 옹주는 보통 아기씨[阿只氏]에서 10세 이전에 고신(告身)을 받았다. 작위를 받으면 왕의 딸로서 외명부에서 품계를 초월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속대전』에 의하면, 옹주는 출가(出嫁)하기 전에 녹봉을 받았고, 출가한 이후에도 남편인 부마(駙馬)에게 지급된 녹봉을 간접적으로 받았다. 또한 생전에 800결 규모의 면세결을 지급받다가 죽으면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제위조(祭位條)로 200결을 받았다. 그러나 옹주는 공주보다는 지위가 낮았다. 남편은 처음에 종2품의 위(尉)에 봉해졌다가 나중에 정2품의 위에 승급되었다.
[변천]
『고려사(高麗史)』 「백관(百官)」 ‘내직(內職)’에 따르면, 고려 현종 때 왕의 첩에게 귀비(貴妃)·숙비(淑妃) 등의 작호를 주었고, 정종 이후에는 이들을 원주(院主)·원비(院妃)·궁주(宮主)라 하던 것을 충선왕 때 궁주를 옹주로 개칭하였다. 충혜왕 이후에 후궁의 등급에 구별이 없어지고 사비(私婢)나 관기(官妓)까지도 옹주라는 칭호가 남용되면서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왕자의 정비(正妃), 왕의 유복(有服) 동성자매(同姓姉妹), 조카딸, 군(君)의 정처(正妻) 등에 한하여 사용되도록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