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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화살촉이 뾰족한 형태의 의례용 화살의 일종으로 일명 관이전(貫耳箭).
[개설]
관이는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화살촉이 뾰족한 형태의 화살로서, 죄를 지은 자의 귀를 꿰어서 대중에게 보이거나 또는 야간에 비밀리에 명령을 전달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연원 및 변천]
관이는 옛날 군중에서 죄를 지은 자에 대해 화살로 귀를 꿰었다[貫耳]는 것에서 유래한다. 중국 전국시대의 병법서인 『사마법』에 작은 죄를 지으면 화살로 귀를 꿰뚫도록 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 따라서 관이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귀를 꿰어서 대중에게 보이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관이는 국왕이나 장수가 지닌 군령의 위엄과 군사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상징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야간에 비밀리에 명령을 전달하는 데에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후기의 병학서인 『병학지남』에 의하면 야간에 비밀리에 명령을 전달할 경우에는 징이나 북, 색깔이 있는 깃발 등을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전하기 간편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행군하다가 멈추라고 할 때에는 나뭇가지를 비롯한 초목(草木)의 가지를 전달하고, 앉으라고 할 때에는 돌덩이를 전달하고, 느리게 행군하라고 지시할 때에는 긴 곤봉을 전달하였고, 급히 행군하라고 명령할 때에는 관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급히 행군할 것을 명할 때 관이를 사용한 것은 그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촉이 뾰족하여 빠르게 날아갈 수 있으므로 그 뜻을 취한 것이었다. 이 외에도 야간에 적군을 속이기 위해 군영을 몰래 옮길 때 훈련 지휘관인 중군(中軍)이 영전(令箭) 두 개를 전달하면 각 영은 즉시 등불을 원래 있던 곳에 감추어 두고 중군이 다시 짧은 화살, 즉 관이 한 개를 전달하면 적당한 군사 한 명을 남겨 두되 등불 하나에 한 명씩 배정하여 등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면 나머지 본대의 군사들은 은밀히 행군하여 진을 옮기게 된다.
[형태]
관이는 화살대의 길이가 짧고 화살촉이 뾰족한 형태의 화살이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신호용이나 범법자를 처리하는 의례용으로 사용되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나 장수의 행렬에는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관이와 신호용 화살인 영전을 장대 끝에 받쳐 든 군사가 따르도록 하였고, 행군 이후 진영을 설치한 경우에는 장수의 막사 안에 이 영전과 관이를 놓아두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군영별로 관이의 보유량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만기요람』에 의하면 금위영(禁衛營)은 23개, 어영청(御營廳)은 36개, 총융청(摠戎廳)은 28개의 관이를 각각 보유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수를 사형에 처하기 전에 죄인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형수의 두 귀를 각각 접어서 화살로 꿰어 조리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