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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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서지사항
항목명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단묘(壇廟)
동의어남단(南壇), 산천단(山川壇), 풍운뇌우산천성황단(風雲雷雨山川城隍壇)
관련어사풍운뇌우의(祀風雲雷雨儀)
분야왕실
유형건축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천신(天神)인 풍운뇌우지신(風雲雷雨之神)을 주신으로 삼고, 지기(地祇)인 국내산천지신(國內山川之神)과 국내성황지신(國內城隍之神)을 함께 모시고 제사하기 위해 설치한 제단.

[개설]
국가의 제사 대상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은 ‘천신’이라 하고, 땅에 속한 것은 ‘지기’라고 한다. 그에 따라 천신에 대한 제사는 ‘사(祀)’, 지기에 올리는 제사는 ‘제(祭)’라고 하여 따로 구분하였다. 풍운뇌우단의 주신인 풍운뇌우지신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 풍사(風師)·우사(雨師)·뇌사(雷師)·운사(雲師) 등의 개별 신을 합하여 지칭한 것이다. 풍운뇌우지신과 함께 제사를 받는 배위(配位)인 국내산천지신은 국내의 산천 전체를 추상화한 하나의 신격을 가리키는데, 이는 국내성황지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풍운뇌우단에서는 이들에 대한 정기제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 및 여제(厲祭) 3일 전에 설행되는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 등을 거행하였다. 도성의 남쪽인 숭례문 밖 교외에 위치한 까닭에 남단(南壇)이라고도 불렀으며, 단의 수리는 자문감(紫門監)의 9영선(營繕)에서 담당하였다.

[위치 및 용도]
풍운뇌우단은 도성의 남쪽인 숭례문 밖 둔지산(屯地山)에 자리 잡고 있었다[『세종실록』 지리지 경도 한성부].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민생의 안정을 빌기 위해 사풍운뇌우의(祀風雲雷雨儀)를 거행하였다. 날이 가물 때에는 기우제인 풍운뇌우단기우의(風雲雷雨壇祈雨儀)를 지내기도 하였다[『태종실록』 15년 3월 3일][『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기우제가 효험이 있어 비가 온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보사(報祀)를 지냈다[『정조실록』 1년 7월 8일]. 한편,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제사를 받을 수 없는 여귀(厲鬼)에게 올리는 제사인 여제를 지낼 때는 제사 3일 전에 성황신에게 여제를 거행할 것을 아뢰는 성황발고제를 지냈는데, 이 역시 풍운뇌우단에서 설행하였다[『태종실록』 16년 8월 5일].

[변천 및 현황]
고려시대에는 풍운뇌우 가운데 운사를 제외하고 풍사·우사·뇌신(雷神)에만 제사를 지냈다. 제단의 규모는 높이가 3척, 넓이가 23보(步)였으며, 두 개의 담과 제사가 끝난 뒤 폐백과 축판을 태우는 요단(燎壇)을 갖추고 있었다. 풍사는 도성(都城) 동북쪽 영창문(靈昌門) 밖에 있는 제단에서 입춘(立春) 후 축일(丑日)에, 우사와 뇌신은 성안 서남쪽 월산(月山)에 설치한 제단에서 입하(立夏) 후 신일(申日)에 제사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413년(태종 13)에 예조(禮曹)에서 여러 제사에 관한 규정을 상정하였다. 이때 『홍무예제(洪武禮制)』를 근거로, 풍사·우사·뇌신에 운사를 추가하여 풍운뇌우지신이라 통칭하고, 산천과 성황을 같은 제단에서 함께 제사하며 제사의 등급은 중사(中祀)로 하자는 예조의 상정안이 받아들여졌다[『태종실록』 13년 4월 13일]. 그 뒤 천신인 풍운뇌우와 지기인 산천 및 성황을 함께 제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개별 신인 풍·운·뇌·우를 같은 단에서 제사하는 것의 문제점 등이 유신(儒臣)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왕지제(時王之制)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897년(광무 1)에 이곳에 있던 풍운뇌우의 신위를 원구단(圜丘壇)으로 옮길 때까지 이들의 합사는 계속되었고, 1430년(세종 12)에 정해진 단유(壇壝)의 체제에 관한 규정[『세종실록』 12년 12월 8일]도 조선시대 내내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형태]
풍운뇌우단은 신위를 모시고 예찬(禮饌)을 진설하는 제단과, 단을 둘러싼 2개의 담, 제사가 끝난 뒤 신에게 올린 예물인 폐백(幣帛)과 축판(祝板)을 태우는 요단(燎壇)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의 규모는 넓이가 영조척(營造尺)으로 2장 3척, 높이가 2척 7촌이었으며, 단의 사면에는 오르내릴 수 있는 섬돌이 있었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단유]. 단을 둘러싼 두 개의 담은 길이가 각각 25보(步)였다. 요단은 단의 남쪽인 병지(丙地)에 있었는데, 넓이 8척, 높이 1장, 호방(戶方)이 3척이었다.

신위를 놓는 자리인 신좌(神座)는 모두 제단 위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하였다. 주신인 풍운뇌우지신의 신좌는 가운데에, 함께 제사를 받는 국내산천지신과 국내성황지신의 신좌는 그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설치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춘관통고(春官通考)』
■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

■ [집필자]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