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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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뇌우단기우의(風雲雷雨壇祈雨儀)

서지사항
항목명풍운뇌우단기우의(風雲雷雨壇祈雨儀)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기고제(祈告祭)
관련어기우제(祈雨祭), 수한제(水旱祭)
분야왕실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숭례문 밖 남쪽 교외에 설치한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던 의식.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제사는 일정한 주기마다 올리는 정기제와, 신에게 기원하거나 아뢸 일이 있을 때 지내는 기고제(祈告祭)로 구분할 수 있다. 풍운뇌우단기우의는 날이 가물 때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로, 기고제에 속하였다. 제삿날은 점을 쳐서 정했는데, 서둘러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경우에는 점을 치지 않고 정하기도 하였다. 헌관(獻官)은 2품관 중에서 임명하였으며, 풍운뇌우지신(風雲雷雨之神)과 국내산천지신(國內山川之神) 및 국내성황지신(國內城隍之神)을 모신 풍운뇌우단에 나아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였다. 신에게 올리는 폐백으로는 자의 일종인 조례기척(造禮器尺)을 기준으로 1장 8척 길이의 흰색 저포(苧布)를, 희생(犧牲)으로는 돼지 1마리를 사용하였다. 기우제를 지낸 뒤 비가 온 경우에는 입추가 지난 다음 감사의 의미로 보사(報祀)를 지냈다.

[연원 및 변천]
1415년(태종 15)에 예조(禮曹)와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에서는 풍운뇌우단기우의를 비롯해 여러 제사의 의식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왕에게 올렸다[『태종실록』 15년 3월 3일]. 이듬해인 1416년(태종 16)에는 예조에서 기우계목(祈雨啓目)을 올려, 풍운뇌우지신에게 기우제를 지낼 때 ‘운한편(雲漢篇)’을 부르도록 할 것을 건의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였다[『태종실록』 16년 6월 5일]. 1425년(세종 7)에는 풍운뇌우단에서 실제로 기우제를 거행하였다[『세종실록』 7년 6월 26일][『세종실록』 7년 7월 30일]. 기우제는 비가 내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냈는데, 그런 까닭에 1704년(숙종 30)에는 기우제를 지내는 대상과 순서, 제사 장소 등을 확정하여 12제차(祭次)로 정례화하였다. 이후 12제차 중 3차와 8차의 기우제를 풍운뇌우단에서 거행하였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의 준비 과정과, 당일의 의례 절차로 구분된다. 재계(齋戒)와 진설(陳設)이 준비 과정에 해당하고, 당일의 의례는 사배(四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폐(奠幣), 작헌례(酌獻禮), 철변두(徹籩豆), 망료(望燎)의 순서로 진행된다. 보사를 지낼 때는 철변두를 행하기 전에, 헌관이 제사에 사용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받는 음복수조(飮福受胙)를 행한다.

재계는 예조의 요청에 따라 3일 동안 행한다. 2일 동안은 산재(散齋)라 하여 평소처럼 일하면서 음식과 행동을 삼가며 근신하고, 하루 동안은 치재(致齋)라 하여 오직 제사와 관련된 일만 행한다. 가뭄이 심하여 제사를 서둘러 지내야 하는 경우에는 하루 동안 근신하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청재(淸齋)만 행한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풍운뇌우단 기우의]. 진설은 제사 전날, 일을 맡은 유사(有司)가 제단을 청소하고 제사에 사용할 각종 집기를 설치하며, 제사에 참석할 사람들의 자리와 의례를 행할 자리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에는 제사 당일 축시(丑時) 5각(刻) 전에 신위를 놓아두는 신좌(神座)를 설치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과 신에게 잔을 올리는 헌관은 축시 1각 전에 각자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1각은 약 15분이다. 헌관이 자리에서 4번 절하면 참석자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4번 절하며 신을 맞이하는데, 이를 사배례라고 한다.

전폐는 헌관이 향을 3번 올린 뒤 미리 준비한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 일을 말한다. 폐백은 조례기척을 기준으로 1장 8척 길이의 흰색 저포를 풍운뇌우지신, 국내산천지신, 국내성황지신의 순서로 올린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서례 폐백]. 작헌례는 신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로, 순서는 폐백을 올리는 순서와 같다. 잔을 올린 뒤에는 축문을 읽어 기원의 말을 아뢴다. 철변두는 모신 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송신의 절차이다. 원래는 제기인 ‘변(籩)’과 ‘두(豆)’를 거둔다는 뜻이지만, 실제 의례에서는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놓는다. 그런 다음 헌관이 4번 절하여 송신을 마치면, 제사에 사용한 축판과 폐백을 미리 준비한 요단(燎壇)에서 태우는데 이를 망료라고 한다. 축판을 태우는 나무가 반쯤 타면 헌관이 먼저 나가고, 이후 다른 참석자들도 4번 절하고 퇴장한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집필자]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