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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상의 절차에서 승하한 사실 혹은 사위(嗣位)하는 뜻을 사(社)와 묘(廟)에 고하는 의절.
[개설]
국상이 났을 때 대신(大臣)을 보내 사직(社稷)과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등에 왕, 왕비, 왕대비 등의 승하 사실을 알렸다. 대개 국상의 제3일에 행한다. 세종대에 있었던 고문(告文)은 사단(社壇)과 직단(稷檀)에 각 1개씩, 영녕전에 1개, 종묘에 1개였다. 고문은 흉사 외에 경사 때에도 작성하여 알렸다.
[절차 및 내용]
국장(國葬)에서 제3일에 대신을 보내 사직·영녕전·종묘에 고한다. 사묘(社廟)에 고하는 의절은 조선조 내내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고하는 의절에는 전(奠)이 없다. 사단과 직단에는 각각 1개씩의 고문이 있고, 영녕전에는 1개, 종묘에도 1개의 고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