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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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직섭사의(祭社稷攝事儀)

서지사항
항목명제사직섭사의(祭社稷攝事儀)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사직제(社稷祭)
분야왕실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사직제를 왕이 직접 주관하지 않고 신하들이 대신 주관하여 거행하는 의식.

[개설]
사직(社稷)의 정기 제사인 음력 2월 중춘(仲春)과 8월 맹추(孟秋)에 춘추대제(春秋大祭) 및 12월의 납제(臘祭)를 왕 대신 정1품 대신(大臣)이 주관하여 거행하는 의식으로, 대사(大祀)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고위 관료가 왕을 대신하여 사직제를 주관하는 의식은 『세종실록』 「오례」에서 ‘제사직 섭사의(祭社稷攝事儀)’로 정리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길례 의식 제사직 섭사의]. 이것은 다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춘추급납제사직섭사의(春秋及臘祭社稷攝事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이때 ‘수향축(受香祝)’이 ‘전향축(傳香祝)’으로 바뀌고 제사에서 사용한 축판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 것을 헌관(獻官)들이 관람하는 의식인 망예(望瘞) 이후 제관(祭官)들이 궐문에 들어가 복명하는 의식이 생략되는 등 의주상의 변화도 나타났다. 한편, 영조대 편찬된 『국조속오례의보(國朝續五禮儀補)』에서는 사직제를 대신이 아니라 왕세자가 섭행하는 ‘제사직왕세자섭사의(祭社稷王世子攝事儀)’가 제정되기도 했다.

[절차 및 내용]
춘추대제 및 납제의 섭행은 왕이 직접 주관하는 친제와 마찬가지로 대사의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제사의 진행 절차도 기본적으로 친제의 절차와 동일하였다.

제관들은 제사 7일 전부터 산재(散齋) 4일과 치재(致齋) 3일의 재계(齋戒)를 실시하였다. 산재는 제관이 치제에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자기 집의 정침(正寢)에서 잤다. 치재는 산재 이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재계하는 것으로, 치제 기간에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였다. 3일의 치재 기간 중 2일은 자신이 근무하는 관서에서 잤으며, 마지막 하루는 사직의 재소(齋所)에서 재계를 하였다. 한편, 재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관으로 차출된 종친과 문무백관은 의정부(議政府)에 모여 정성을 다해 재계에 임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을 ‘서계(誓戒)’라고 하였다.

제사 3일 전부터 제사 전날까지 사직단에서의 제사 준비 과정도 친제의 준비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즉, 3일 전에는 행사 때 쓸 장막 등을 담당하는 전설사(典設司)에서 사직 내에 제관들의 임시 거처인 막차(幕次)를 설치했고, 2일 전에는 사직단 안팎의 청소, 제사 음식을 둘 찬만대(饌幔臺)를 설치, 악기 배치 등을 실시하였다. 또, 제사 하루 전에는 사직신의 신좌(神座)를 단 위에 설치하고, 제사 때에 제관들이 서는 자리들도 마련했으며, 제사에서 사용할 희생(犧牲)과 제기(祭器)도 점검하였다. 단, 왕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전날 왕이 궁궐에서 나와 사직으로 행차하는 ‘거가출궁(車駕出宮)’ 의식이 없는 것과 역시 제사 전날 제사에 사용할 향(香)과 축(祝)을 왕이 제사를 주관하는 대신에게 전달하는 전향축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친제의 준비 과정과 다른 점이다.

사직제는 새벽 1시 15분인 축시 1각에 시작되었고, 제사 당일의 준비는 대략 2시간여 전인 밤 11시 45분경인 축시 5각 전부터 실시되었다. 축판(祝版)·폐백(幣帛)·제기(祭器)·제수(祭需) 등을 사직단에 배치하였고, 사직신의 위판(位版)도 신좌에 설치하였다. 이어 제관을 비롯하여 제사에 참여하는 관원들이 각자의 정한 위치에 나감으로써 기본 준비를 마쳤다.

사직제 섭행의 절차도 친제와 마찬가지로 ‘희생의 털과 피를 묻는 의식인 예모혈(瘞毛血)→신을 맞이하는 의식인 영신(迎神)→신에게 폐백을 드리는 의식인 전폐(奠幣)→제사 음식을 올리는 행위인 진찬(進饌)→세 번의 잔을 올리는 의식인 작헌(酌獻)→헌관이 복주를 마시는 의식인 음복(飮福)→제사에 쓴 제기를 거두는 의식인 철변두(徹籩豆)→신을 보내는 의식인 송신(送神)→축판과 폐백을 예감에 묻는 의식인 망예(望瘞)’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작헌에서 정1품 관원이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初獻官), 정2품 관원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亞獻官), 그리고 종2품 관원이 마지막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관(終獻官)을 담당하는 것이 왕의 친제와 다른 점이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 강문식·이현진, 『종묘와 사직』, 책과함께, 2011.
■ 한형주 외,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박례경, 「조선시대 국가 전례에서 社稷祭 의례의 분류별 변화와 儀註의 특징」, 『규장각』29, 2006.

■ [집필자] 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