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숙의(淑儀)는 내명부 내관(內官)에게 주던 종2품 위호이다. 1428년(세종 10) 소의(昭儀)와 함께 정2품에 속하였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 소의는 정2품, 숙의는 종2품으로 나뉘어 구별되었다.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조항은 조선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숙의를 포함한 내명부 소속 여성들은 일정한 직무가 있었다. 1428년에 후궁의 고유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았다. 이때 숙의의 주요 역할은 소의와 함께 비례(妃禮)의 찬도(贊導)를 담당하는 것이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이처럼 후궁에게 부여된 직무는 육체 노동을 시기키 위한 것이 아니라 왕후 보좌는 물론 광계사(廣繼嗣), 즉 왕의 자녀 생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었다[『선조실록』 13년 4월 28일]. 숙의가 낳은 아들은 군(君)이 되고, 딸은 옹주(翁主)가 된다. 조선후기로 올수록 후궁 소생들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던 사실을 감안해본다면, 왕실 안에서 이들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변천]
숙의는 조선시대 왕의 후궁에게 내리던 종2품 내명부의 위호 가운데에 하나이다. 1397년(태조 6) 내관의 칭호, 품계 및 정원 등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 숙의는 정2품, 종2품 각각 1명씩 정원이 모두 2명이었다. 이때 숙의 위로는 1품의 현의(賢儀), 아래로는 3품의 찬덕(贊德), 4품의 순성(順成), 5품의 상궁(尙宮), 6품의 상관(尙官), 7품의 가령(家令), 8품의 사급(司給), 9품의 사식(司飾)을 두었다[『태조실록』 6년 3월 15일]. 이어 1405년(태종 5) 정월에 개정된 여관(女官)에서 숙의는 현의보다 여전히 한 단계 낮은 품계로 정(正)과 종(從)의 구분 없이 정원 1명으로 감원되었다[『태종실록』 5년 1월 15일].
이후 1428년 3월, 숙의는 소의와 함께 정2품으로 개정되었다. 숙의 위로는 정1품 빈(嬪)과 귀인(貴人)이 있고, 아래로는 정3품 소용(昭容)과 숙용(淑容), 정4품 소원(昭媛)과 숙원(淑媛) 등이 있다. 이들의 정원은 빈과 귀인을 제외하고 소의 이하의 직급은 각 1명씩 모두 6명을 두도록 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그러나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 「이전(吏典)」 ‘내명부’조에서 숙의는 정2품으로 개정된 소의와 구분되었다. 따라서 그 지위는 소의보다 한 단계 낮고, 소용보다 한 단계 높았다. 이때 내명부 직급의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