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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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掌藏)

서지사항
항목명장장(掌藏)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세자궁(世子宮), 여관(女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내명부(內命婦) 종9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조직은 품계를 왕보다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장장(掌藏)은 종9품 궁관으로 세자궁의 재산과 비단 등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종8품 장봉(掌縫)과 함께 종6품 수칙(守則)을 상관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장장의 주요 임무는 세자궁의 재화와 겸채(縑綵)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세자궁의 재산이 될 만한 재화는 값나가는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중 비단도 재물로 관리의 대상이었다. 즉, 장장은 세자궁의 창고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인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8품 1명으로 정해졌다[『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9품으로 품계가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