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조직은 품계를 왕보다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장장(掌藏)은 종9품 궁관으로 세자궁의 재산과 비단 등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종8품 장봉(掌縫)과 함께 종6품 수칙(守則)을 상관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장장의 주요 임무는 세자궁의 재화와 겸채(縑綵)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세자궁의 재산이 될 만한 재화는 값나가는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중 비단도 재물로 관리의 대상이었다. 즉, 장장은 세자궁의 창고를 관리하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인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8품 1명으로 정해졌다[『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9품으로 품계가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