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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조직은 품계를 왕보다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장봉(掌縫)은 종8품 궁관으로 세자궁에서 소용되는 옷감을 마련하기 위한 길쌈과 이를 재봉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종9품 장장(掌藏)과 함께 수칙(守則)을 상관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장봉의 주요 임무는 세자궁 내의 구성원들이 입는 옷을 바느질하고 실을 뽑아내어 옷감을 짜는 것, 즉 길쌈이었다. 장봉이 마련하는 옷은 일상복이 다수이겠으나 상례(喪禮)를 치를 때 입는 상복도 포함되어 있다.
장봉은 장신구의 준비도 함께 하였다. 즉 세자빈을 책봉하는 책빈례(冊嬪禮)에서 장봉은 양산(陽繖)을 준비하여 세자빈의 자리 앞에 진열하여 시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는 세자궁에는 내명부의 전식(典飾)과 같이 별도의 장식과 꾸미기를 담당하는 관원이 없어서 옷감과 재봉을 담당하는 장봉이 양산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상례의 절차 중 상복으로 갈아입는 성복(成服)에서 장봉은 세자빈에게 상복인 최복(衰服)을 준비하여 입도록 하였다. 한편 세자빈이 사친(私親)의 상을 당하여 상복을 벗는 의식을 치를 때 장봉은 소복(素服)을 준비하여 상관인 수칙이 변복(變服)을 찬청하면 세자빈이 상복에서 소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이를 들어 올려 세자빈에게 전하였다[『영조실록』 8년 10월 23일].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8품 1명으로 정해졌고[『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변동 사항 없이『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