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世子宮)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인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조직은 품계를 왕보다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장정(掌正)은 종7품 궁관으로 세자궁의 문서의 출납과 자물쇠 관리, 규찰(糾察)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종8품 장서(掌書)와 함께 수규(守閨)를 상관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
[담당직무]
장정의 주요 임무는 세자궁 내의 문서의 출입과 자물쇠를 관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과 더불어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담당하였다. 장정은 세자궁 내의 기강을 잡기 위해 잘잘못의 죄과를 밝히고, 만약 죄를 지었을 경우는 이에 대해 벌을 주는 직무도 담당하였다. 장정이 의례에 참여하는 빈도는 높지 않으나, 세자빈을 책봉하는 책빈례(冊嬪禮)에서 예를 마친 세자빈의 자리를 당(堂) 가운데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편 세자빈이 사친(私親)의 상을 당하여 상복을 벗는 의식을 진행하기 전 상복을 벗는 자리[除服位]의 설치를 장정이 하였다. 이때 함께 참석하는 양제(良娣) 이하 세자궁 내관들이 곡을 하는 자리[哭位]도 설치하였다[『영조실록』8년 10월 23일].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인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종8품 1명으로 정해졌다[『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7품으로 품계가 상승하여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