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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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守則)

서지사항
항목명수칙(守則)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세자궁(世子宮), 여관(女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내명부(內命婦) 종6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의 세자궁 소속 궁관이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되었는데, 세자인 동궁을 위한 궁관은 왕보다 품계를 낮추어서 마련하였다. 이 중 내관은 세자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수칙(守則)은 세자궁 궁관 중 수규(守閨)와 함께 가장 관품(官品)이 높은 여관이며, 예의(禮儀)와 참견(參見)을 관장하였다. 종8품 장봉(掌縫)과 종9품 장장(掌藏)을 통솔하였다.

[담당직무]
수칙의 주요 임무는 세자·세자빈이 참여하는 의례를 준비하고 주관하며 참관하는 일이다. 세자 내외의 혼인의 절차를 주관하는데, 이들이 참석하는 왕실의 의례에 이들을 안내하고 준비 사항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칙은 친영(親迎)을 위해 세자빈의 집에 가서 의식의 진행을 도왔고, 동뢰의(同牢儀)에서 세자빈을 인도하고 절하는 의식, 합근례의 술잔을 교환하는 절차를 주관하였다[『세종실록』 9년 4월 26일]. 조현례(朝見禮)에 참석한 세자빈의 사배(四拜)를 보좌하였으며, 책빈례(冊嬪禮)에서는 국왕의 전교를 전달하였다[『영조실록』 3년 9월 27일]. 세자빈이 부모의 상례에서 상복을 벗는 의식을 치를 때 수칙이 주관하였고, 세자빈이 승하하였을 때 계찬례(啓欑禮)·조전의(祖奠儀)·견전의(遣奠儀)에서 축문을 읽었다[『영조실록』 28년 1월 20일]. 수칙은 세손(世孫)과 세손빈(世孫嬪)도 보좌하여 세손빈이 묘현례(廟見禮)에 참석할 때 가마를 운영하였다[『영조실록』 41년 8월 15일]. 1767년(영조 43) 조현례(朝見禮)에서는 당시 세자빈이었던 혜경궁 홍씨의 의식 참여를 인도하였다[『영조실록』 43년 3월 10일].

[변천]
동궁의 내관 제도는 내명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진 후 1430년(세종 12)에 마련되었다. 이때 수칙은 종6품 1명으로 규정되었으며, 명칭도 사칙(司則)이었다 [『세종실록』 12년 윤12월 16일].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칙으로 관직명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세자궁의 예의와 참견을 담당한다는 직임이 있으나, 세자의 승은(承恩)을 입은 궁녀를 수칙에 봉한 사례가 있다. 사도세자가 나인[內人]이었던 박씨를 취하자 수칙에 봉하였고, 수칙박씨는 대한제국기에 사도세자가 장조(莊祖)로 추숭되자 귀인(貴人)으로 추숭되었으며[『고종실록』 36년 9월 12일], 이후 장조를 장조의황제(莊祖懿皇帝)로 추존하면서 경빈(景嬪)으로 추증하였다[『고종실록』 38년 10월 1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중록(閑中錄)』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