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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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典正)

서지사항
항목명전정(典正)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상궁(尙宮), 여관(女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내명부(內命婦) 종8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정(典正)은 궁궐 내 규율을 담당하던 종6품 상정(尙正)을 보좌하는 일을 하였다.

[담당직무]
전정은 상관이었던 상정을 보좌하는 것이 주된 직무였다. 상정은 궁궐에서 규율을 정하여 단속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꾸짖고 벌하는 것이 직무였다. 즉, 상정은 궁녀들의 근태와 소행 등을 감시하고 평가하던 감찰상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전정은 상관인 상정이 업무를 시행할 때 수행하며 돕는 것이 직무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7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으나[『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전정이 업무를 보좌하였던 상정은 세종대 정5품의 궁관으로 정해졌다가 『경국대전』에는 종6품으로 법제화되었다. 세종대 제도에서 다른 궁관을 통솔하였던 궁관은 모두 7개였다. 이 중 상정만 종6품으로 법제화되었고, 다른 궁관들을 모두 5품직이었으며 육상(六尙)이라고 하였다. 이는 세종대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육상은 두 명의 궁관을 통솔하였지만 상정만이 한 명의 궁관, 즉 전정만을 통솔하였던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일지사, 1987.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