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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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채(典彩)

서지사항
항목명전채(典彩)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상궁(尙宮), 여관(女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내명부(內命婦) 종8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채(典彩)는 궁중에 필요한 비단이나 모시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종8품 궁관으로 상공(尙功)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채의 직무는 합사로 짠 비단과 모시와 같은 직물과 솜과 실을 관장하는 것이다. 궁중에서 소용되는 옷감을 만들거나 그에 관한 공급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전채는 정6품 상공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데, 상공은 궁관들의 직무와 그 분량을 할당하였다. 또한 종7품 전제(典製)와 함께 상공을 보좌한 것으로 보아 전채가 옷감을 관장하여 공급하면 전제는 이를 가지고 왕과 왕비의 의대(衣襨)뿐만 아니라 이불과 베개를 제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전채(典綵)로 관직명이 정해졌으며, 정6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었고, 관직명도 전채로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