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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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典燈)

서지사항
항목명전등(典燈)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상궁(尙宮), 여관(女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내명부(內命婦) 종8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는데, 이 중 전등(典燈)은 궁중의 등불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종8품 궁관으로 종7품 전설(典設)과 함께 상침(尙寢)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등의 직무는 궁궐의 등촉(燈燭)을 담당하는 것이다. 곧 등불과 촛불을 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궁중의 등촉을 켜고 끄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등촉을 세워놓는 촛대를 비롯한 등촉 기구, 등촉에 사용되는 기름과 불을 관리하는 것도 전등의 직무였다. 따라서 직무상 의례가 시행될 때 촛불을 책임졌다. 즉, 왕비의 가례에서 동뢰(同牢)가 시행될 때 궁궐에 도착한 왕비를 맞이하기 위해 촛불, 우산, 부채로 주변을 지키도록 되어있다. 이때 등불을 관리했던 전등은 촛불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총괄하면서 왕비가 궁궐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이들을 인도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7품 관직이며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