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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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약(典藥)

서지사항
항목명전약(典藥)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상궁(尙宮), 여관(女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내명부(內命婦) 정8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약(典藥)은 궁중에서 소용되는 약을 준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정8품 궁관이며 전선(典膳)과 함께 종5품 상식(尙食)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약의 직무는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것을 돕는 일이었다. 궁중에서 소용되는 약재들을 달이고 이를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궁중의 웃전들은 특별한 질병이 있을 때에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탕약을 복용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식이 이를 총괄하였고, 전약은 약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7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으나[『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세종대 내명부 궁관직을 정비하면서 참고한 당제(唐制)에 따르면 같은 임무를 담당했던 궁관으로 사약(司藥)이 있었다. 중국의 사약은 약물(藥物)을 담당하는 일 이외에 의술도 관장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의술을 관장하는 업무는 제외되었던 듯하고 약의 복용을 준비하는 직무가 중심이 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당육전(唐六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