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식(典飾)은 왕 혹은 왕비의 얼굴을 씻기고 머리를 치장하여 주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정8품 궁관이며 상복(尙服)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식의 직무는 고목(膏沐)과 건즐(巾櫛)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고목이란 머리를 감고, 연지를 바르는 등의 치장을 의미하며, 건즐 또한 수건과 빗을 가지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는 것을 의미한다. 전식은 왕이나 왕비 등 모시는 웃전의 치장을 돕는 일을 담당하였다. 또 종5품 상복을 보좌하는데, 상복의 업무가 궁중의 복식이나 치장의 수요를 담당했던 것과 관계가 깊다. 고종대 진찬(進饌)에서는 전식이 부대부인(府大夫人)에게 꽃을 전해주는 임무를 담당하였다[『고종실록』 14년 12월 6일]. 대한제국기에 고종 즉위 40년을 기념하였던 진찬에서도 전식은 군부인(君夫人)과 외명부(外命婦)들의 주탁(酒卓)과 치사안(致詞案), 반화탁(頒花卓)을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7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