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찬(典贊)은 손님을 만나거나 연회가 개최될 때 인도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정8품 궁관이며 상의(尙儀)를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찬의 직무는 빈객의 조현(朝見)이나 연회에서 서로 도와서 인도하는 일이었다. 즉, 국가와 왕실의 행사 혹은 잔치의 참석자를 안내하는 것이 전찬의 직무였다. 또한 의식이 행해질 때 그 행례를 안내하는 것도 전찬이 하는 일이었다. 왕비가 세자빈의 조하(朝賀)를 받을 때, 궁중에서 양로연(養老宴)이 열릴 때, 세손빈(世孫嬪)이 묘현례(廟見禮)를 시행할 때, 친잠례(親蠶禮) 등에서 참석자들이 일어서고 앉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 등은 모두 전찬의 부복, 국궁, 사배, 흥, 평신과 같은 구호에 맞추어서 이루어졌다. 이는 곧 행례를 인도하는 것이었다. 전찬은 의례를 총 책임지는 상의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그를 보좌하며 직무를 수행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7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8품으로 관품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