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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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典製)

서지사항
항목명전제(典製)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궁관(宮官), 내명부(內命婦), 상궁(尙宮), 여관(女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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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명부(內命婦) 종7품 궁관(宮官).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제(典製)는 옷의 재봉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종7품 궁관으로 상공(尙功)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제의 직무는 의복과 재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정6품 상공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직무와 분량을 할당받았다. 전제는 침방(針房)에서 왕과 왕비의 의대(衣襨)뿐만 아니라 이불과 베개를 제조하였고, 그 밖에도 궁궐에서 소용되는 각종 의복을 제조하였다. 주로 왕실 구성원들에게 소용되는 의복 등을 만들기 때문에 국가의 의례가 시행될 때도 필요한 의상을 준비하였다. 왕실의 의례 중 친잠례(親蠶禮)에는 전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성종대 친잠 의주를 만들 때 『통전(通典)』의 사제(司製)가 광주리를 받들고 여기에 뽕잎을 따서 넣는다는 것을 참고로 하였다. 성종대 치러진 친잠례에서 전제의 상관인 상공은 갈고리를 잡았고, 전제는 광주리를 잡고 있다가 광주리에 뽕잎을 받아냈다. 이때 참석한 전제는 1명이었다[『성종실록』 8년 윤2월 27일]. 영조대 친잠례에서도 상공과 전제는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준비하여 의식에 참여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제(司製)로 관직명이 정해졌으며, 정6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7품으로 품계가 낮아졌고, 전제로 관직명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친잠의궤(親蠶儀軌)』
■ 金用淑,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일지사, 1987.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