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제(典製)는 옷의 재봉을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종7품 궁관으로 상공(尙功)을 보좌하였다.
[담당직무]
전제의 직무는 의복과 재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정6품 상공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그 직무와 분량을 할당받았다. 전제는 침방(針房)에서 왕과 왕비의 의대(衣襨)뿐만 아니라 이불과 베개를 제조하였고, 그 밖에도 궁궐에서 소용되는 각종 의복을 제조하였다. 주로 왕실 구성원들에게 소용되는 의복 등을 만들기 때문에 국가의 의례가 시행될 때도 필요한 의상을 준비하였다. 왕실의 의례 중 친잠례(親蠶禮)에는 전제가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성종대 친잠 의주를 만들 때 『통전(通典)』의 사제(司製)가 광주리를 받들고 여기에 뽕잎을 따서 넣는다는 것을 참고로 하였다. 성종대 치러진 친잠례에서 전제의 상관인 상공은 갈고리를 잡았고, 전제는 광주리를 잡고 있다가 광주리에 뽕잎을 받아냈다. 이때 참석한 전제는 1명이었다[『성종실록』 8년 윤2월 27일]. 영조대 친잠례에서도 상공과 전제는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준비하여 의식에 참여하였다.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사제(司製)로 관직명이 정해졌으며, 정6품으로 인원은 1명으로 규정되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종7품으로 품계가 낮아졌고, 전제로 관직명이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