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내명부는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이 중 내관은 왕의 후궁이며 궁관은 여관(女官)으로 지칭되었던 궁녀 조직이다. 궁관은 왕의 시위(侍衛)와 궁중 실무를 맡았으며, 이 중 전빈(典賓)은 빈객과 조현(朝見), 그리고 연회를 담당하여 국가와 왕실 행사에서 참석자를 안내하는 일을 주로 하였다. 정7품직 궁관으로 의례와 기거(起居)의 총책임을 맡았던 상의(尙儀)를 보좌하여 직무에 임하였다.
[담당직무]
전빈은 상의를 도와 주로 의례가 시행될 때 이를 준비하고 참석자를 안내하는 일을 하였다. 즉 왕실의 진연(進宴), 표리(表裏)를 올리는 잔치에서 자리를 설치하고, 참여하는 여성들을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영조대에 시행되었던 진연에서 전빈은 왕세손과 왕세손빈을 인도하여 좌석에 앉도록 하였고, 명부(命婦)들의 길을 인도하여 의례에 참여하게 하였다[『영조실록』 42년 7월 13일]. 성종대 친잠례(親蠶禮)에서는 4명의 전빈이 내·외명부를 인도하여 자리를 잡아주고, 행례 시에도 내·외명부를 채상단까지 안내하였다. 뽕잎을 따는 일을 도와주었던 상공(尙功)·전제(典製)를 인도하는 일도 전빈의 임무였다[『성종실록』 8년 윤2월 27일]. 영조대 친잠례에도 전빈은 혜경궁 홍씨, 왕세손빈, 내·외명부의 여성들을 인도하여 자리를 잡아주고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때 왕비는 상궁이 인도하였다[『영조실록』 43년 3월 10일]. 정조대 후궁의 가례의 동뢰의(同牢儀)에서는 전빈이 궁궐에 도착한 빈(嬪)을 안내하여 의식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이때 사배(四拜)를 창하며 빈이 왕에게 절을 하는 의식을 인도하였다[『정조실록』 11년 2월 12일].
[변천]
세종대 내관과 궁관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의 명칭은 사빈(司賓)이었고 정6품 관직으로 인원은 1명이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7품으로 관품이 변경되고 이름도 전빈으로 변경되어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