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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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탕(尙帑)

서지사항
항목명상탕(尙帑)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내시(內侍), 내시부(內侍府), 중관(中官), 환관(宦官)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내시부(內侍府)의 종5품 관원.

[개설]
내시부는 궁궐 내 음식물을 감독하고, 궁궐의 청소를 담당하며, 궐문을 지키고, 왕명을 출납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관서이다. 관원은 환관(宦官)으로 구성되었다. 탕(帑)은 금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탕(尙帑)은 궁궐의 재화를 관리하는 관원이다. 정원은 4명이다.

[담당직무]
상탕 4명은 체아직(遞兒職)으로 4가지 직무에 각기 배정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상탕은 대전(大殿) 행랑에 지어진 창고였던 상고(廂庫)에 배속되어 그곳에 있는 재화와 물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직무였다. 궁궐의 등촉방(燈燭房)에서 등촉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거나, 이에 대한 시중을 들었으며, 농사와 관련되는 일을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세자궁에 배속되어 시중을 드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상탕의 담당 직무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상고의 관리였다. 상고에는 각종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활·부채·악기·의복·금대·옥대 등 장신구, 기름[油]·옷감·종이·밀납[白蠟] 등이었다. 이러한 물품들은 진상품으로 바쳐지거나, 선대부터 사용하던 것을 보관한 것이었다. 상고에 보관된 물품들을 왕의 사재(私財)가 많아 상고는 곧 내탕고(內帑庫)로 인식되기도 하였다[『인종실록』 1년 4월 2일]. 상탕은 이러한 상고의 재물을 점검하였으며, 그 수량에 부족함이 생길 경우 처벌받았다[『세조실록』 13년 3월 28일].

[변천]
조선 건국 후 문무(文武) 관제(官制)를 정비하면서 별도로 내시부 관제를 설치하고 환관직으로 삼았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임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