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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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守僕)

서지사항
항목명수복(守僕)
용어구분전문주석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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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왕조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되어 청소 일을 맡아보던 천구(賤口) 신분의 노자(奴子).

[개설]
수복(守僕)이란 청소 일만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비인[差備人]을 말한다.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4구(口)로 규정하였다.

[담당직무]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빈객(賓客)에게 음식을 주는 일을 맡은 사옹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좌우 양번으로 번차(番次)하여 근무하는 궐내의 자비인 신분이다. 단묘(壇廟)·능침(陵寢) 등을 포함하여 소제(掃除)하는 일만을 전적으로 맡아 담당했던 노자이다. 정8품 상제(尙除) 등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변천]
본래 상소(上所)라 일컫던 것을 1438년(세종 20)에 『주례(周禮)』의 예에 따라 수복으로 고쳤다[『세종실록』 20년 3월 3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주례(周禮)』
■ 김상보,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가람기획, 2006.
■ 한우근 외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문연구실 편, 『(역주)경국대전: 주석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집필자] 김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