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왕조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되어 청소 일을 맡아보던 천구(賤口) 신분의 노자(奴子).
[개설]
수복(守僕)이란 청소 일만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비인[差備人]을 말한다.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4구(口)로 규정하였다.
[담당직무]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빈객(賓客)에게 음식을 주는 일을 맡은 사옹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좌우 양번으로 번차(番次)하여 근무하는 궐내의 자비인 신분이다. 단묘(壇廟)·능침(陵寢) 등을 포함하여 소제(掃除)하는 일만을 전적으로 맡아 담당했던 노자이다. 정8품 상제(尙除) 등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변천]
본래 상소(上所)라 일컫던 것을 1438년(세종 20)에 『주례(周禮)』의 예에 따라 수복으로 고쳤다[『세종실록』 20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