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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왕조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되어 기물(器物) 간수(看守)의 일을 맡아보던 천구(賤口) 신분의 노자(奴子).
[개설]
성상(城上)이란 존귀(尊貴)한 기물을 간수하는 일만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비인[差備人]를 말한다.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56구(口)로 규정하였다.
[담당직무]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빈객(賓客)에게 음식을 주는 일을 맡은 사옹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좌우 양번으로 번차(番次)하여 근무하는 궐내의 자비인 신분이다. 존귀한 기물을 간수하는 일만을 전적으로 맡아 담당했던 노자로 은기성상(銀器城上)·사기성상(沙器城上) 등이 있었다. 그러나 때로는 궐내의 내실 소제(掃除)를 담당하는 수사간(水賜間)도 겸직하였다. 정6품 상세(尙洗) 등으로 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변천]
성상이 하는 일은 본래 기인(其人)의 직무였지만 1422년(세종 4) 3월에 노자로 교체하였다[『세종실록』 4년 3월 22일]. 사옹원은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1467년(세조 13)에 개편한 이름이다[『세조실록』 13년 4월 4일]. 1895년(고종 32)에 궁내부 소속으로 둔 전선사(典膳司)로 고칠 때까지 유지되었는데 전선사 이후 수라간에 두었던 숙수(熟手)들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사옹원의 자비인 제도도 없어졌다[『고종실록』 32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