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왕조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되어 등촉 밝히는 일을 맡아보던 천구(賤口) 신분의 노자(奴子).
[개설]
등촉색(燈燭色)이란 등잔과 촛불 밝히는 일만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비인[差備人]을 말한다.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10구(口)로 규정하였다.
[담당직무]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빈객(賓客)에게 음식을 주는 일을 맡은 사옹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좌우 양번으로 번차(番次)하여 근무하는 궐내의 자비인 신분이다. 등잔과 촛불 밝히는 일만을 전적으로 맡아 담당했던 노자이다. 종6품 상촉(尙燭)과 종8품 전등(典燈)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변천]
사옹원은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1467년(세조 13)에 개편한 이름이다[『세조실록』 13년 4월 4일]. 1895년(고종 32)에 궁내부 소속으로 둔 전선사(典膳司)로 고칠 때까지 유지되었는데 전선사 이후 수라간에 두었던 숙수(熟手)들의 제도가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사옹원의 자비인 제도도 없어졌다[『고종실록』 32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