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왕조 때 사옹원(司饔院)에 소속되어 밥 짓는 일을 맡아보던 천구(賤口) 신분의 노자(奴子).
[개설]
반공(飯工)이란 밥을 잘 짓는 자라는 뜻으로 밥 짓는 일만을 전적으로 담당했던 자비인[差備人]을 말한다. 1485년(성종 16)에 완성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30구(口)로 규정하였다.
[담당직무]
어선(御膳)과 대궐 안의 빈객(賓客)에게 음식을 주는 일을 맡았다. 사옹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좌우 양번으로 번차(番次)하여 근무하는 궐내의 자비인 신분으로 밥 짓는 일만을 전적으로 맡아 담당했던 노자이다. 조부(調夫) 등의 숙수(熟手)들로 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 반공을 포함한 자비인들은 임시로 고용된 각색장이라는 뜻으로 가각색장(假各色掌)이라고도 불렀다. 이들은 사옹원에서 근무하는 자들이지만, 국가적 행사인 연향이 있을 때에는 내자시(內資寺)·예빈시(禮賓寺)·내섬시(內贍寺)·사축서(司畜署) 등에 차출되었다.
[변천]
사옹원은 1392년(태조 1)에 설치한 사옹방(司饔房)을 1467년(세조 13)에 개편한 이름이다[『세조실록』 13년 4월 4일]. 1895년(고종 32)에 궁내부 소속으로 둔 전선사(典膳司)로 고칠 때까지 유지되었는데 전선사 이후 수라간에 두었던 숙수들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됨에 따라 사옹원의 자비인 제도도 없어졌다[『고종실록』 32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