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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중국에 조선 왕의 부음(訃音)을 알리고 선왕(先王)의 시호(諡號)와 후계왕의 왕위계승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내는 의례.
[개설]
왕이 세상을 떠나면 절차에 따라 성복(成服)을 한 뒤, 관을 모신 빈전(殯殿)에서 왕위 계승자의 즉위식을 거행한 후, 교서를 반포한다. 이 절차를 마치면 중국에 부음을 전하고 선왕의 시호와 후계왕의 왕위 계승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고부청시청승습사(告訃請諡請承襲使)를 보냈다. 부고를 받은 중국에서는 조선에 조문 사절을 보냈다. 이들은 국상을 애도하는 제문과 부의물품 및 조선에서 요청한 시호와 후계왕의 즉위를 승인하는 문서를 가져왔다. 이 사절단은 보통 조선에서 사신이 출발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나야 도착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고부청시청승습의 의례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성종 때에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의례를 행하는 장소가 경복궁 근정전의 뜰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조 때 간행한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는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仁政殿)의 뜰이라고 되어 있다. 또 종친과 문무백관이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인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도성 밖까지 전송한 다음 갈아입는 옷이 『국조오례의』에는 최복(衰服)이라고 되어있는데, 영조 때 간행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에는 포공복(布公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조선의 국가 전례가 제후의 예를 준용하였으므로 황제국을 선포한 대한제국 시기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연산군이나 광해군 때에는 고부청시청승습사를 중국 사신 영접관이었던 모화관(慕華館)까지 배웅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다[『연산군일기』 1년 1월 13일].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왕의 부음을 알리고 시호를 요청하는 표문과 전문에 절하고 전송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의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승문원(承文院)에서 왕의 부음을 알리고 시호를 요청하는 표문과 전문을 짓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왕위 계승을 요청하는 청원서인 신정(申呈)을 지어 올렸다. 의례에 참석하는 종친과 문무백관은 흰옷을 입고 검은색의 오사모(烏紗帽)와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였다. 복장을 갖춘 종친과 문무백관이 근정전의 뜰에 들어가 부음을 알리고 시호를 청하는 표문과 전문에 절하였는데, 악기를 진설해 놓고 음악은 연주하지는 않았다. 중국으로 떠나는 사자(使者)가 표문과 전문을 받들고 나가면 종친과 문무백관은 이를 전송하며 국문(國門) 밖까지 갔다가 돌아와 최복으로 갈아입었다[『세종실록』 오례 흉례 의식 고부 청시 청승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