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형지안(形止案)

서지사항
항목명형지안(形止案)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형지기(形止記)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관서에서 주기적으로 작성한,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전말이나 현황에 대한 기록.

[개설]
형지안(形止案)이란 각 관서에서 어떤 대상의 주기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활용을 위한 열람을 목적으로 작성한 기록이다. 삼국시대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으며 한말까지 꾸준히 작성되었다. 어떤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경우, 각사(各司) 노비의 내력을 기록한 경우, 특정 지역의 현황을 기록한 경우 등을 모두 형지안이라 칭했으므로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내용 및 특징]
형지안은 ‘형지(形止)’와 ‘안(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형지’는 모양·시말(始末)·전말(顚末)을 의미하며, ‘안’은 주기적으로 작성되는 관공 기록의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형지안은 작성 주체나 대상에 따라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문서’, 또는 ‘노비의 내력을 기록한 관서의 문서’나 ‘사고(史庫)의 상황 보고서’ 등의 의미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형지안의 실물은 조선시대에 작성된 것만 남아있지만 고려시대의 것인 ‘고려식목도감형지안(高麗式目都監形止案)’의 일부가 『문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식목도감에서 작성한 이것에는 각 지역 성의 규모와 배치된 군병 등의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형지안이 작성되었다. 봉상시에서 작성한 ‘제산릉형지안(諸山陵形止案)’은 여러 산릉의 산수(山水)를 자세히 수록하여 지형지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태조실록』 2년 12월 11일]. 이와 관련하여 왕이나 왕족 등의 능을 관리하는 대장(臺帳) 역시 형지안이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헌릉형지안(獻陵形止案)’을 비롯하여 능참봉과 관련자들이 제릉(諸陵) 형지안을 작성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세종실록』 2년 10월 27일]. 또 각 사고별로 형지안을 작성하여 사고에 보관된 전적의 목록·책 수·진열 위치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각사·창고(倉庫)·궁사(宮司)의 ‘노비형지안’은 다른 형지안과 달리 사건의 전말과는 무관한 일종의 명단류 기록이다. 즉 일종의 노비안 또는 노비 명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사노비(內·寺奴婢) 등의 원적부를 작성한 후 3년에 한 번 이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이를 상세히 기록한 보조 기록에 해당한다. 이런 점에서 ‘형지안’의 ‘안’을 호적의 ‘적(籍)’이나, 장부를 의미하는 ‘치부(置簿)’의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 밖에도 황희(黃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악원악기형지안(樂院樂器形止案)은 명 황제가 봉상시에 내려준 악기에 관련된 책을 수록한 것이다. 1804년(순조 4)에 작성된 것으로 역인(驛人)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자여도형지안(自如道形止案) 등도 알려져 있다.

형지안은 이렇게 조선초기부터 한말까지 꾸준히 작성되어 그 종류와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형태도 다양하여 문자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작성한 도면형지 등도 존재한다.

[변천]
형지라는 용어는 삼국시대부터 ‘사건의 전후 사정을 기록한 전말이나 상황 보고’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각도 선교사원(禪敎寺院)의 시창연월(始創年月)에 관한 형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삼국유사』에 보인다. 그러나 삼국시대에 형지를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다.

고려시대에는 탑 조성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정도사오층석탑조성형지기(淨兜寺五層石塔造成形止記)’와 전술한 ‘고려식목도감형지안’이 알려져있어 형지기(形止記)와 형지안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 역시 이 2종 외에는 알려진 형지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지안의 작성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와서 관서마다 필요시에 기록 사항을 제목으로 붙여 각종 형지안을 만들어내는 관행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각 관서에서 사건의 전말이나 관서의 상황 등에 국한하지 않고, 치부류·명단류의 기록을 작성할 때에도 형지안이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형지안의 서지적 일관성은 다소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三國遺事)』
■ 『고려사(高麗史)』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수교집록(受敎輯錄)』
■ 배현숙, 『조선 실록 연구 서설』, 태일사, 2002.
■ 백선혜, 「『경국대전』의 기록 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 2007.
■ 우인수, 「19세기 초 자여도(自如道) 역인(驛人)의 구성과 그 실태: 자여도 형지안(形止案)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1, 2009.
■ 末松保和, 「‘高麗式目形止案’について」, 『朝鮮學報』 25, 1962.

■ [집필자] 문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