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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에 군례(軍禮)와 무무(武舞) 등에 사용된, 자루가 달린 종 모양의 의장용 방울.
[개설]
조선전기에 의장(儀仗)으로 사용된 방울을 말한다. 대열의(大閱儀)를 비롯한 각종 군례, 종묘(宗廟) 제례와 문묘(文廟) 제례 때 연행되는 무무에서 사용되었다. 국장 의례 중 발인의(發引儀) 등에도 쓰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악기도설(樂器圖說)」에 소개되어 있다. 탁은 무무를 추는 무대(舞隊)의 바깥쪽에 배치되는 타악기로, 문무(文舞) 대열이 물러가고 무무 대열이 들어올 때 연주되었다. 무무는 종묘 제례와 문묘 제례 등의 의례에서 여러 사람이 줄지어 추는 일무(佾舞)를 말한다. 무공(武功)을 상징하는 춤으로, 문덕(文德)을 상징하는 문무와 짝을 이루어 연행된다. 탁을 흔드는 것은, 무인(舞人)을 경계하여 춤을 절도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악학궤범(樂學軌範)』 「관복도설(冠服圖說)」에 따르면, 탁을 담당하는 공인(工人)은 머리에 무변(武弁)을 쓰고 백주중단(白紬中單)·비란삼(緋鸞衫)·홍금비구(紅錦臂鞲)·백주고(白紬袴)를 착용하였으며, 허리에는 백주말대(白紬抹帶)를 맸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서례』의 「병기도설(兵器圖說)」에도 탁에 관한 설명이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탁은 ‘대령(大鈴)인데, 군법(軍法)에 5명이 오(五)가 되고, 오가 양(兩)이 되고, 양에 사마(司馬)가 있어, 탁을 쥔다.’고 하였다. 아울러, ‘탁은 도(度)이니, 호령(號令)의 한도(限度)이다. 무사(武事)에 금탁(金鐸)을 흔든다.’고 하였다. 탁이 군령(軍令)을 전달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열의가 거행될 때에는 동서 양군(兩軍)의 대장이 훈련 중 엄수해야 할 군법을 서약하면, 좌군(左軍)과 우군(右軍)의 사후(伺候) 각각 2명이 탁을 흔들고 돌아다니면서 군사들에게도 서약하게 하였다.
흉례인 발인의에도 사용되었는데, 탁을 흔들어 영가(靈駕)의 이동과 정지를 신호하였다.
[형태]
자루가 달린 종 모양으로, 몸통 안에 혀[舌]가 달려 있는 구조이다. 『악학궤범』에 따르면, 무무에 사용된 탁은 길이가 7촌(寸) 3분(分), 구경(口徑)은 6촌 6분, 두께는 1분, 자루의 길이는 3촌, 종자루의 구경은 1촌 3분, 자루의 두께는 2푼이다. 군례와 흉례에 사용된 탁의 구체적인 형태나 제원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