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복주는 각종 제사 및 혼전(魂殿)에서 의례를 거행할 때에 신에게 올린 술을 뜻한다. 이 술을 참여자들이 나눠 마시는 의식을 음복(飮福)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복주를 담는 술잔을 복주작이라고 한다.
[연원 및 변천]
국가 의례에서 복주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 「오례」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후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과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 등 역대 전례서 및 의궤에 복주작 기록이 남아 있으나 도설(圖說)은 전하지 않는다.
혼전에서 복주작이 사용된 용례는 1419년(세종 1)에 태조의 성진(聖眞)을 봉안할 때[『세종실록』 1년 8월 8일], 태종의 비 원경왕후(元敬王后)의 혼전인 광효전(廣孝殿)에 봄·여름·가을·겨울 및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臘日)에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낼 때[『세종실록』 3년 10월 5일], 세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혼전인 휘덕전(輝德殿)에서 사시대향(四時大享)과 납일제에 왕세자가 예식을 행하거나 관원을 보내 예식을 행할 때 등이다[『세종실록』 29년 3월 22일].
[형태]
현전하는 국가 전례서 및 의궤에 복주작에 대한 도설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태를 알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