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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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급랍향종묘섭사의(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서지사항
항목명사시급랍향종묘섭사의(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납제(臘祭), 대사(大祀), 사시제(四時祭), 섭사(攝事), 종묘(宗廟)
분야왕실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봄·여름·가을·겨울 및 납일(臘日)에 종묘에서 왕을 대신한 헌관(獻官)이 향사(享祀)하는 의례.

[개설]
조선시대의 국가 오례 중 길례(吉禮)에 속하며,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되는 조선시대 국가 제사 체계 중 등급이 가장 높은 대사에 해당하였다. 사맹삭(四孟朔)인 음력 1월 맹춘(孟春)·음력 4월 맹하(孟夏)·음력 7월 맹추(孟秋)·음력 10월 맹동(孟冬)의 상순(上旬) 및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인 납일에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왕을 대신하여 지내던 제사이다.

사시급랍향종묘친향의(四時及臘享宗廟親享儀)에는 왕이 제례에서 초헌관(初獻官)으로서 제향에 참여하지만 섭사의(攝事儀)는 왕을 대신하여 정1품 관원이 초헌관이 되었다. 아헌관(亞獻官)은 정2품이, 종헌관(終獻官)은 종2품이 각각 담당하였다. 그 밖에 사시급랍향종묘친향의에 있던 왕이 궁을 나가고 다시 돌아오는 ‘거가출궁(車駕出宮)’과 ‘거가환궁(車駕還宮)’ 두 절차가 없고, 섭사의에는 그 대신 왕이 향과 축문을 전하는 ‘전향축(傳香祝)’ 절차가 추가되었다. 또 친향과 달리 배향공신의 위판은 오향대제 가운데 겨울에 지내는 동향(冬享)에만 참여하였다.

[연원 및 변천]
의주는 중국 당(唐) 『개원례(開元禮)』의 시향어태묘유사섭사(時享於太廟有司攝事)에서부터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고려사(高麗史)』의 사맹월급랍친향의(四孟月及臘親享儀) 다음에 나오는 유사섭사(有司攝事)에 섭사의가 처음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문종대에 편찬이 완료된 『세종실록』 「오례」에 사시급랍향종묘섭사의(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가 처음으로 재록되었고, 이후 성종대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정조대의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과 『춘관통고(春官通考)』,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예전(大韓禮典)』 등 역대 전례서에 이 의주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특히 대한제국 시기에는 모든 의례가 황제국의 위격으로 바뀜에 따라 조선시대와 다른 명칭의 변화가 있었으나 기본적인 의식 절차는 『국조오례의』를 벗어나지 않았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은 향사 전 제관(祭官)의 7일 간의 재계(齋戒)를 시작으로, 향사 2일 전의 진설(陳設), 향사 1일 전의 전향축(傳香祝), 성생기(省牲器), 향사 당일의 신관(晨祼), 궤식(饋食), 진찬(進饌),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음복(飮福), 철변두(徹邊豆), 망예(望瘞)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재계는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제사 전에 행동과 마음을 정제하고 삼가서 정결한 상태로 제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식이다. 제사 7일 전 행례에 참여하는 집사관(執事官)은 공복(公服) 차림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서계(誓戒)를 받고 4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한다. 서계는 집사관이 경건한 몸가짐을 맹서하는 일이었고, 산재는 제관이 치제에 앞서 몸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삼가는 것으로, 일상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정침(正寢)에서 잤다. 치재는 산재 이후 제사가 끝날 때까지 재계하는 것으로, 치제 기간에는 전적으로 제사에 관련된 일에만 전념하였다. 왕이 직접 주관하는 친향(親享)과는 달리 대신이 대신하는 섭사(攝事)에는 왕의 재계 의식 및 집사관 외의 일반 제관들인 배제관(陪祭官)이 없다.

진설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리뿐 아니라 축판(祝版), 폐비(幣篚), 향로(香爐)·향합(香合)·촛대, 제기(祭器), 찬반(瓚槃), 노탄(爐炭)·모혈반(毛血盤)·간료등(肝膋㽅)·소변(蕭籩)·서직변(黍稷籩), 복주작(福酒爵)·조육조(胙肉俎), 조(俎), 칠사(七祀)의 신위판(神位版), 각종 세(洗)와 모든 집사의 관세(盥洗) 등의 제례에 사용되는 제기 및 물품을 각각 제자리에 놓는 절차이다.

전향축은 향축을 친히 전한다는 것으로 왕이 직접 가서 제사를 주관하지 못하고, 왕이 서명한 축문(祝文)을 세자나 영의정(領議政) 등 왕을 대신하는 초헌관에게 위임한다는 뜻이다. 성생기는 왕이 정전의 동문 바깥에서 제향에 사용할 희생, 소, 양, 돼지의 상태를 살피고 제례에 사용할 제기가 깨끗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살피는 절차이다. 이후 재인(宰人)이 난도(鸞刀)로 희생을 잡았다.

신관은 날이 밝아오는 때에 울창주(鬱鬯酒)를 땅에 붓는 강신의 의례이다. 신주장(神主欌)에서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신좌(神座)에 안치한 뒤 울창주를 찬(瓚)에 받아서 초헌관이 찬을 잡고 땅에 부었다. 이어서 초헌관이 선왕과 선후의 신위에게 폐백을 바치는 전폐례(奠幣禮)를 행하였다.

다음으로 신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절차인 궤식(饋食)을 행하였다. 먼저 소·양·돼지를 삶은 큰 솥인 확(鑊)에서 떠올려 각각 희생을 담는 상자인 생갑(牲匣)에 담아 음식을 준비해두는 장막인 찬만(饌幔) 안에 진설하였다. 이어서 궤식의 하위 의식으로 생갑에 담긴 소·양·돼지를 각 실에 올리는 진찬(進饌) 의식을 거행하고, 다음으로 초헌관이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초헌(初獻), 아헌관이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亞獻), 종헌관이 마지막 술잔을 올리는 종헌(終獻) 의식을 거행한다.

이후 초헌관이 음복위(飮福位)로 나아와 신명(神明)이 흠향(歆饗)한 복주(福酒)와 제사지낸 고기인 조육(胙肉)을 마시고 먹는 음복수조(飮福受胙) 의식을 거행하였다. 다음으로 모든 대축(大祝)이 변(籩)·두(豆) 1개씩을 조금 옮겨 놓는 철변두(徹籩豆) 의식을 행하고, 초헌관이 망예위(望瘞位)로 나아가 축판과 폐백이 구덩이[坎]에 묻는 것을 바라보았다. 예가 끝난 뒤, 초헌관 이하가 차례로 나가고, 신주장에 신주를 들여놓고, 예찬(禮饌)을 거둔 뒤 지게문을 닫았다.

이러한 의식은 『세종실록』 「오례」부터 『대한예전』까지 세부적인 변화가 조금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의식 절차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오례통편(國朝五禮通編)』
■ 『춘관통고(春官通考)』
■ 『대한예전(大韓禮典)』
■ 김문식·한형주·이현진·심재우·이민주, 『조선의 국가 제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최순권·임승범, 『종묘제례』, 민속원, 2008.

■ [집필자] 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