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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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첩승(無度牒僧)

서지사항
항목명무도첩승(無度牒僧)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도첩제(度牒制), 도첩승(度牒僧), 승인호패법(僧人號牌法), 정전(丁錢)
분야문화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에 국가가 공인한 승려 증명서인 도첩을 받지 못한 승려.

[개설]
도첩(度牒)은 국가가 공인하는 승려 자격증이다. ‘득도(得度)’란 생사고해를 건너 열반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득도를 인정하는 증명서가 도첩(度牒)이다.

도첩제는 고려후기 이래 승려의 지나친 증가를 막고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초에 승려가 되려면 양반은 포(布) 100필, 서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을 납부해야 도첩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태조실록』 1년 9월 24일]. 태종 또한 도첩제를 엄격히 시행하여 승려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는 사람은 드물었고, 여전히 도첩 없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용 및 특징]
도첩제를 강화하는 데 힘을 기울인 태종은 1408년(태종 8)에 사찰에 머무를 수 있는 공인 승려의 수를 5,500여 명으로 제한하였다. 조선초기 승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 10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 조치로 5,500여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승려들이 국가에서 공인을 받지 못한 무도첩승(無度牒僧)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조정에서는 곧이어 무도첩승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았다. 즉 1403년(태종 3) 2월 11일 이전에 출가한 무도첩승에게는 도첩을 발급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정전(丁錢)을 면제하고 도첩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제정전급첩법(除丁錢給牒法)이라고 한다.

[변천]
세조는 도첩제를 조정하여 정포(正布) 30필만 바치면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어서, 도첩을 발급받지 않고 출가하는 무도첩승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군역과 부역 등을 피하기 위해 도첩 없이 승려가 되는 양민이 증가하자, 민정(民丁)을 확보해야 하는 조정에서는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477년(성종 8)에는 각 지방의 관찰사에게 무도첩승을 색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1492년(성종 23)에는 도첩제 자체를 폐지하고 출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는 궁궐의 건축이나 사찰의 중수 등 토목, 수리 공사에 무도첩승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도첩을 주기도 하였다. 또 도첩제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자 승인호패법(僧人號牌法)을 시행하여, 호패를 통해 승려를 관할하려 하였다. 1566년(명종 21) 도첩제가 폐지되었다가 1610년(광해군 2) 승인호패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그러나 2년만에 폐지되면서 이후에는 무도첩승이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참고문헌]
■ 이승준, 「조선초기 도첩제의 운영과 그 추이」, 『호서사학』29, 2000.
■ 최진석, 「고려후기의 도첩제에 대하여」, 『경희사학』3, 1972.
■ 한우근, 「세종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진단학보』26, 진단학회, 1964.
■ 황인규,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도첩제의 시행과 그 의미」, 『보조사상』22, 보조사상연구원, 2004.

■ [집필자] 한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