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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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승(緣化僧)

서지사항
항목명연화승(緣化僧)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모연(募緣), 권선(勸善), 권연(勸緣), 권진(勸進), 동량(棟梁), 불사(佛事), 시주(施主), 원문(願文), 공납(貢納), 권선문(勸善文), 연화문(緣化文)
분야문화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사찰의 중건 및 불사 비용을 모으기 위해 민간을 다니며 시주를 권하는 승려.

[개설]
대개 권선문(勸善文) 또는 연화문(緣化文)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시를 권하는 행위를 연화(緣化)라고 한다. 여기에는 불법(佛法)과 좋은 인연을 맺은 행위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연화의 역사는 이미 고대부터 시작되었는데,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조선시대에는 승려들의 모연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상소가 빈번하였다.

[내용 및 특징]
발원문이나 권선문을 가지고 다니며 연화 활동을 하는 승려를 고려시대에는 동량승(棟梁僧)이라고 하였는데, 조선초기에는 주로 연화승(緣化僧)이라고 불렀다. 조선초기에는 승려를 세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일정한 곳에 거처하지 않고 승당(僧堂)에서 마음을 수양하는 자가 상등(上等)이요, 불경을 강론하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자가 중등이며, 재(齋) 올리는 곳을 찾아가고 초상집에 달려가 의식을 엿보는 자가 하등이라고 하였다. 연화승은 이 가운데 불경을 강론하고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중간 계층의 승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연화승이 가지고 다니며 시주를 권한 권선문은 대개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앞부분에는 불교 교리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에는 시행하려는 불사의 내용, 말미에는 권선에 응하여 복을 받으라고 권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연화승 중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해 다른 승려의 권선문을 훔쳐다 베끼는 이들도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 건국 이후에 승려의 질적 수준이 점차 하락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연화승의 자질도 낮아져서 하급 계층의 승려들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짐작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연화는 대개 연화승이 주도하였지만 때때로 사찰의 주지가 직접 연화에 나서기도 하였다. 혹은 재가신도 집단인 사장(社長)들이 권선문을 지니고 연화를 하러 다니는 경우도 많았다. 그뿐 아니라 왕실에서 불사를 할 때에는 판사(判事)를 칭하는 내관(內官)과 군사 조직인 오위(五衛) 소속의 4품관인 호군(護軍) 등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지방에서 연화를 하기도 하였다.

연화의 목적이 되는 불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사찰의 대부분을 새로이 조성하는 경우, 사찰 안의 특정 건물을 조영하는 경우, 불상·불화·탑·종 등을 만드는 경우, 『대장경』이나 불구(佛具)를 마련하는 경우, 법회를 여는 경우, 그리고 고승의 비(碑)를 세우는 경우 등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조선초기 조정에서는 연화승의 활동을 통제하려 하였다. 백성들의 불교 신앙심을 제어하는 한편 백성들의 재화가 시납(施納)을 통해 사찰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불교 세력을 억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1418년(세종 즉위)에 사헌부에서는 상소를 올려, 승려들이 천당과 지옥을 말하고 화복(禍福)으로 우매한 백성들을 현혹하여 먹을 것을 빼앗고 입을 것을 벗겨다가 흙과 나무에 칠을 하여 만드니 흉년이 든 해에는 그 민폐가 막대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고는 권선문을 지니고 마을에 드나드는 자를 엄중히 금하고, 재물을 모두 몰수하여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할 것을 청하였다[『세종실록』 즉위년 10월 8일]. 실제로 황해도의 경우에는 큰 흉년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염려되니 연화승의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상소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초기에는 치국(治國)의 차원에서 불교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사가 국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정을 투입하거나 연화 활동을 허용하였다. 이런 경우에 권선문은 교서와 그 효력 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지방 수령도 연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했다. 수령이 왕의 권선문을 받아 이루어지는 연화에 협조하지 않아 불충(不忠)으로 취급되는 일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권선문을 위조하여 연화 활동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이에 왕과 대왕대비의 도서(圖書)를 위조하여 권선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환속을 시키거나 매를 때려 유배를 보냈으며 심지어는 참수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한편 연화승은 중앙 관서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했던 공물(貢物)을 대신 납부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즉 연화승들은 지방 수령이 중앙 각 관서에 공물을 바칠 때 그 사유와 물목(物目)을 기록해 보내는 진성(陳省)을 받아 여러 관서에 공물을 방납(防納)하고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이다.

조선초기의 억불 정책으로 연화승의 활동이 대폭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통치 차원이나 왕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불사를 위한 연화는 계속되었다. 이를 통해 조정과 왕실은 그 권위를 높이고 민심을 위로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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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운,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이론과실천, 1993.
■ 이재창, 『한국불교사원경제연구』, 불교시대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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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여말선초 대불교시책』, 일조각,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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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화, 「조선초기 불교의례의 성격」, 『청계사학』10, 청계사학회, 1993.

■ [집필자] 오경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