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지음승(持音僧)은 사찰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승직(僧職)으로, 주지보다는 직품(職品)이 낮았다. 조선시대 사료에서 지음이라는 승직은 조선전기에만 나타나며, 조선후기나 오늘날의 사찰에는 지음이라는 승직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용 및 특징]
현전하는 문헌 자료 가운데 ‘지음’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77년(성종 8)에 작성된 「강원도강릉대도호부입안(江原道江陵大都護府立案)」이다. 그 뒤 1562년(명종 17)에 사헌부에서 선종판사(禪宗判事) 보우(普雨)를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였다는 『명종실록』의 기사를[『명종실록』 17년 7월 4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데, 이로 미루어 지음은 조선전기의 사찰 운영과 관련된 직임으로 추정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지음승에 관한 기사는 연산군대에 1건이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명종대에 집중되어 있다. 명종대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을 중심으로 한 승정(僧政) 체제를 복구하고, 내원당(內願堂) 외에도 왕실의 원당을 지정하여 사사전(寺社田)을 지급하고 잡역(雜役)을 면제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이들 사찰에는 주지, 지음, 유나(維那) 등을 임명하여, 해당 사찰을 비롯하여 다른 사찰들까지 통솔하게 하였다[『명종실록』 6년 8월 13일].
조선초의 지음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명종 연간의 기록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명종대에 주지에는 승과(僧科) 출신의 승려를 임명하되 지음의 경우에는 승과를 거치지 않은 참학승(參學僧)을 임명하도록 하였다[『명종실록』 7년 4월 28일]. 또 양사(兩司) 즉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내수사(內需司)의 공문으로 지음을 칭하는 중이 많아 폐단이 심하므로 일체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명종실록』 5년 3월 17일]. 이러한 기록으로 미루어, 지음에는 반드시 승과를 거친 승려가 임명된 것은 아니며, 내지(內旨)에 의해 즉 왕실에 의해 임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지음승은 왕실에 의해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왕실의 원당을 비롯해 인근 사찰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던 만큼 지방관이나 사림들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지음승을 두어 사찰의 관리 및 운영을 맡아보게 한 것은 내원당을 비롯한 왕실 원당을 승정 체제에 소속시켜 관리하고, 잡승(雜僧)과 잡인(雜人)을 규제하여 사찰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양민이 마음대로 출가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규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명종실록』 6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