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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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장(黃儀仗)

서지사항
항목명황의장(黃儀仗)
용어구분전문주석
상위어의장(儀仗), 노부(鹵簿)
하위어황양산(黃陽繖), 황룡선(黃龍扇), 홍룡선(紅龍扇), 황개(黃蓋), 금은횡조(金銀橫爪), 금은입조(金銀立爪), 금은부월(金銀鈇鉞), 금은장도(金銀粧刀), 영자기(令字旗), 전도황기(前導黃旗)
동의어황색의장
관련어황제(皇帝), 망궐례(望闕禮), 궐정(闕庭), 용정(龍亭), 홍의장(紅儀仗), 대가의장(大駕儀仗), 법가(法駕儀仗), 소가(小駕儀仗), 노부대장(鹵簿大仗), 노부소장(鹵簿小仗), 노부반장(鹵簿半仗), 노부세장(鹵簿細仗), 길의장(吉儀仗), 흉의장(凶儀仗)
분야왕실
유형의식 행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 시대 중국의 황제와 관련된 의례행사 때 사용하던 의장.

[개설]
황의장은 황색의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의장 물품에 주로 황제를 상징하는 황색을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 황의장의 상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으나 대체로 1897년 대한제국 성립 후의 황제 의장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원 및 변천]
전통시대 동양의 제왕이 행차할 때 갖추는 의장을 노부(鹵簿)라고 하였다. 노부의 노(鹵)는 노(櫓)와 통하는데, 중국의 천자가 행차할 때 선두에 동원되는 커다란 방패였다. 부(簿)는 문서 또는 깃발을 뜻했다. 여기에서 노부는 제왕의 행차에 동원되는 의장물 전체를 의미하였다.

조선은 제후국 체제에 입각한 국가의례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황제의 의장과 조선 국왕의 의장이 구별되게 되었다. 황제의 의장은 황색으로, 조선 국왕의 의장은 홍색으로 대표되었다. 이에 따라 황제의 의장은 황의장, 조선 국왕의 의장은 홍의장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외에 조선 국왕의 의장은 노부의 규모에 따라 노부대장(鹵簿大仗), 노부소장(鹵簿小仗), 노부반장(鹵簿半仗), 노부세장(鹵簿細仗)으로 구분되기도 하였고, 오례의 종류에 따라 길의장(吉儀仗), 흉의장(凶儀仗)으로 구분되기도 하였으며, 가(駕)의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 의장, 법가(法駕) 의장, 소가(小駕) 의장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의 황의장은 세종 대에 자세하게 정비되었다. 세종 이전의 황의장은 명나라와의 사대관계에 따라 고려 말부터 이어지던 것이었지만 정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월도 상당히 지나 낡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세종은 명나라의 관제를 참조해 황의장의 제도를 새로 정비하고 제작도 새로 하였다. 세종대에 제작된 황의장에는 황양산(黃陽繖), 황룡선(黃龍扇), 홍룡선(紅龍扇), 황개(黃蓋), 금은횡조(金銀橫爪), 금은입조(金銀立爪), 금은부월(金銀鈇鉞), 금은장도(金銀粧刀), 영자기(令字旗), 전도황기(前導黃旗) 등이 있었다. 이처럼 황의장은 기본적으로 황색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황색이 황제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세종 대에 정비된 황의장은 조선 시대 황의장의 표준으로 이용되다가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폐지되었다.

[절차 및 내용]
조선 시대 황의장은 원칙적으로 황제에게 사용되는 의장이었으므로 황제의 상징물 주변에 설치하였다. 조선 시대에 황제의 상징물은 용정(龍亭)과 궐정(闕廷)으로 대표되었다. 용정은 황제의 조서, 칙서 등을 실은 가마였고, 궐정은 황제를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설치한 곳이었다. 용정이나 궐정은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받을 때 또는 정월 초하루나 동지 또는 성절에 망궐례(望闕禮)를 거행할 때 설치되었는데, 이때 용정이나 궐정 주변에 황의장을 배치하였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망궐례나 하례 때는 근정전 정중앙에 황제의 궐정(闕庭)을 설치하여 위패를 모시고, 그 궐정 앞에 황의장을 세웠다. 그 중 일산은 전내 한 가운데에 세우고, 부채는 좌우로 나누어 세우며, 나머지 기치류·무기류·당류·장도류 등은 모두 축대와 가운데 계단 좌우에 벌려 세웠다. 조칙을 받을 때는 당일 모화관(慕華館) 장막 앞에 금고(金鼓)와 함께 황의장을 벌려 세웠다. 황제의 조서나 칙서에 대한 배례가 끝나고 근정전으로 운반할 때는 대가노부를 앞세운 왕의 행차가 앞에 가고 그 뒤에 황의장이 배치되고 뒤이어 황제의 용정(龍亭)이 따랐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전통시대 동양의 제왕이 노부(鹵簿) 의장을 갖추고 행차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인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특히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황의장을 대동하고 국왕이 행차할 때는 왕뿐만 아니라 중국 황제에게까지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뜻이 함축되기에 격쟁(擊錚) 같은 민원이 많이 나타났다. 행차 길에 왕은 꽹과리를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반면 중국 황제를 상징하는 황의장 앞에서 격쟁을 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모독이라고 간주하여 민원인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참고문헌]
■ 『國朝五禮儀』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