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설]
조선시대 화(靴)는 문무백관들이 관복에 착용한 목이 긴 신이다. 재료에 따라 흑피화, 흑화, 전피화, 기자화, 협금화, 백목화, 백화, 화자, 피화, 수화자 등으로 명명된다. 화는 흑피로 만든다고 나와있으나 조선시대 말기의 전세 유물들은 대부분 융이나 우단, 모직, 무명 등의 포를 사용하였다. 왕실용은 신 입구 부분에 녹색 운문단 등의 금(衿)을 대서 화려하게 만들었다. 화장(靴匠)은 운두가 낮은 혜(鞋)와 달리 목이 있는 장화 형태의 신을 만드는 장인이다.
[담당 직무]
화의 구성은 말(襪) 부분과 혜(鞋) 부분으로 나뉘어있으며 6조각으로 봉제되어 육합화 형태이나 전세 유물 중에는 2∼5조각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화가 많다. 주로 여섯 조각으로 봉제된 솔기의 사이에는 휘(揮)라고 하는 흑색, 자색, 백색의 가느다란 가죽 선을 1∼3줄 넣어주었으며 목에는 도리(道理)를 둘러 마무리하는데 여기에도 홍색이나 자색, 녹색 모직 천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발의 편안함을 위하여 족의의 하나인 버선 형태의 정(精)을 화 속에 신었다.
『상방정례(尙方定例)』에는 왕의 화인 흑궤자피화, 흑사피화가 나와있다. 흑궤자피화는 겉감과 안감, 부분 재료 모두 고라니 가죽인 흑궤자피를 사용하고 흑사피화는 겉감과 부분 재료로 흑담비 가죽인 흑사피를 사용하고 안감은 백녹피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만기요람(萬機要覽)』에서의 대전의 탄일과 명절의 의대 물록(物錄)과도 일치한다.
[변천]
고려시대 화장은 장복서(掌服署) 소속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공장이 관장과 사장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장(官匠)은 다시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으로 구별된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公典)」에 화장은 본조에 6명, 상의원에 10명이 있었으며 상의원을 비롯한 중앙관청에 소속되었다가 왕실의 의례를 치를 때에는 임시로 설치되는 도감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와있는 화장의 기록을 보면, 1505년(연산군 11)에 화장 달세(達世)를 장(杖) 1백에 처하게 한 것과 다시 1507년(중종 2)에 의금부·형조에 전교하기를, 달세를 방면한 기록이 있다[『연산군일기』 11년 7월 25일], [『중종실록』 2년 8월 8일]. 그 죄명은 알 수 없으나 다른 장인들과 함께 그 방면의 기록이 있다. 1504년(연산군 10)에는 숙피장(熟皮匠)·모의장(毛衣匠)·화장을 다 부르고, 침선비(針線婢)와 합사비(合絲婢) 두 사람을 대궐로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그 인력이 부족했으므로, 1505년에는 20명을 뽑아 내화장(內靴匠)에게 전습(傳習)하게 하여 기술 교육을 명하고 있다[『연산군일기』 10년 1월 18일], [『연산군일기』 11년 8월 11일]. 이는 1426년에 시행된 전습을 위한 노비 차출 기록에도 나와있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공조 각색(各色)의 장인을 전습시키기 위하여 각 관청의 노비가 모자라게 됩니다. 또 공조의 장인의 인원수가 본시 이렇게 많지 않았사오니, 바라옵건대 기술을 전습시킬 노비는 1백 명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며, 13세 이상 20세 이하의 영리한 자를 택하여 더 붙여주게 하소서 하였다[『세종실록』 8년 3월 4일]. 1425년에는 각 관청의 노자(奴子)로 정한 숫자 외에 수를 더 늘려 견습생으로 두었다가, 그 궐원(闕員)이 생기는 대로 숫자를 채우게 하고,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여 따로 기술을 배우지 않아 장인이 없으면 노비를 차출하여 그 전수를 명하게 하였다[『세종실록』 7년 4월 28일]. 그러나 다시 천인인 장인의 신분이 그 공로로 인하여 양민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하게 하였다[『세종실록』 26년 윤7월 5일]. 조선시대 공장의 신분은 원칙적으로 양인과 공천(公賤)이었으나 때로 사천(私賤)이 공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포상과 함께 제작 납품 지연과 작품이 부실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하였고, 경우에 따라 작업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도 요구되었다. 1430년에는 목화와 가죽신을 신는 규정을 예조에서 아뢰기를 “목화[靴]와 가죽신[鞋]을 신는 규정을 본조에서 의정부 및 제조와 더불어 상의하여, 투(套)와 혜(鞋)는 시산(時散)으로서 동·서반(東·西班) 7품 이하는 신지 못하게 하고, 목화는 대소(大小) 승려(僧侶)와 서울의 별군(別軍) 내의 대장(隊仗) 이하 및 근장(近仗)·대장·대부(隊副)·보충군·조례(皂隸)·장수(杖首)·소유(所有)·갈도(喝道)·나장(螺匠)·도부외(都府外)·서인(庶人)과 공·상인(工·商人), 공사 천인(公私賤人) 등은 신지 못하게 하며, 무공(武工)과 악공(樂工)·도청(道廳) 안의 7품 이하는 풍악을 연주할 때 외에는 신지 못하게 하며, 각전(各殿)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 등은 입번(入番)하는 때 외에는 신지 못하게 하며, 남녀 피초혜(皮草鞋)도 아울러 금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그대로 하되 다만 별감·소친시만은 논하지 말게 하였다 하여 목화는 신분에 따라 착용이 금지되었다[『세종실록』 12년 5월 15일].